청송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24 시행 2019-12-24 전부개정

별표

[별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구 분금 액
수 당150,000원/일
여 비「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별표 2의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청송군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청송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청송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검사기간 중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휴회 또는 폐회 중인 경우에는 의장이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 의원인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신분상실)

제7조(위원의 신분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직무을 거부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8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8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① 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검사종료일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제3항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③ 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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