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

화장실 유형화장실 유형화장실 유형□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치연도관리책임소속
설치 및 관리 주체설치주체설치주체설치연도관리책임소속
설치 및 관리 주체설치주체설치주체설치연도관리책임직 급
설치 및 관리 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설치연도관리책임직 급
설치 및 관리 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설치연도관리책임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시설현황시설현황부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시설현황시설현황부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남남남여여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유료무료무료
시설현황시설현황
편의시설 명세편의시설 명세세면 시설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비누손 건조기손 건조기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위생용품 수거함위생용품 수거함비상벨
편의시설 명세편의시설 명세세면 시설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비누손 건조기손 건조기탈취제 (방향제)내부외부위생용품 수거함위생용품 수거함비상벨
편의시설 명세편의시설 명세
전경사진(내.외부)전경사진(내.외부)전경사진(내.외부)전경사진(내.외부)전경사진(내.외부)전경사진(내.외부)전경사진(내.외부)전경사진(내.외부)전경사진(내.외부)전경사진(내.외부)전경사진(내.외부)전경사진(내.외부)전경사진(내.외부)전경사진(내.외부)전경사진(내.외부)전경사진(내.외부)전경사진(내.외부)전경사진(내.외부)전경사진(내.외부)전경사진(내.외부)전경사진(내.외부)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관리내역일시소요금액(천원)보수내역비고
관리내역
관리내역
관리내역
관리내역
관리내역
관리내역
관리내역
관리내역
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 (제6조 관련)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설치 운영 (변경)신고서

유료화장실 □ 설치ㆍ운영 신고서 □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설치ㆍ운영 신고서 □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설치ㆍ운영 신고서 □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설치ㆍ운영 신고서 □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설치ㆍ운영 신고서 □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설치ㆍ운영 신고서 □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설치ㆍ운영 신고서 □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설치ㆍ운영 신고서 □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설치ㆍ운영 신고서 □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설치ㆍ운영 신고서 □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설치ㆍ운영 신고서 □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설치ㆍ운영 신고서 □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설치ㆍ운영 신고서 □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설치ㆍ운영 신고서 □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설치ㆍ운영 신고서 □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설치ㆍ운영 신고서 □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설치ㆍ운영 신고서 □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설치ㆍ운영 신고서 □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설치ㆍ운영 신고서 □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설치ㆍ운영 신고서 □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
시 설 현 황규 모규 모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
시 설 명 세기본시설 명 세기본시설 명 세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명 세기본시설 명 세기본시설 명 세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명 세기본시설 명 세기본시설 명 세
시 설 명 세편 의 시 설편 의 시 설세면기손 건조기 (종이 수건)손 건조기 (종이 수건)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명 세편 의 시 설편 의 시 설세면기손 건조기 (종이 수건)손 건조기 (종이 수건)환풍기환풍기유무유무무유무
시 설 명 세편 의 시 설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1회 사용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청송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 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 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 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 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 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 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 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 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 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 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 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 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 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 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 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 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 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 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 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 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1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유료화장실 설치 운영 신고증명서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손 건조기 (종이 수건)손 건조기 (종이 수건)손 건조기 (종이 수건)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1조 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 제7호ㆍ 제10호에 따른 관광지 ㆍ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제4조(공중화장실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공중화장실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송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2.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시설의 유지·관리상황 및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의 이용 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1.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화장지를 포함한다.)2. 세척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8조(개방화장실의 운영 및 지정)

제8조(개방화장실의 운영 및 지정)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제8조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2. 군수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 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9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제9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이 필요한 경우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결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청소, 환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3. 행사 등을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할 것

제10조(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

제10조(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1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제12조(준수사항) 제11조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제13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3. 공중화장실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훔치는 행위4. 공중화장실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5.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제14조(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제14조(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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