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29 시행 2022-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권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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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융자(보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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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차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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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납입통지서 및 영수증

성 명
주 소
금 액
금 액 내 역원 금이 자
금 액 내 역
비 고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군)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자금출납명령관ꄫ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군)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자금출납명령관ꄫ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군)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자금출납명령관ꄫ
성 명
주 소
금 액
금 액 내 역원 금이 자
금 액 내 역
비 고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군)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자금출납명령관ꄫ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군)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자금출납명령관ꄫ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군)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자금출납명령관ꄫ
성 명
주 소
금 액
금 액 내 역원 금이 자
금 액 내 역
비 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군)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자금출납명령관ꄫ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군)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자금출납명령관ꄫ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군)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자금출납명령관ꄫ
성 명
주 소
금 액
금 액 내 역원 금이 자
금 액 내 역
비 고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군) 금 고 ꄫ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군) 금 고 ꄫ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군) 금 고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따른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송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 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다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의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자금출납원, 징수업무 팀장이 수입금출납원, 경리업무 팀장이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98.09.30, 2015.12.31, 2022.4.29.>

제6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115조의 규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고를 설치한다.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①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1. 자금을 목적의 외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다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다만, 보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 정리한다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행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싱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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