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04 시행 2023-05-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청송군 농업 및 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정예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청송군 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농업인대학의 명칭은 청송군 농업인대학(이하“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대학은 청송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조직 및 업무)

제3조(조직 및 업무)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교학팀장, 교학담당자 각 1명을 둔다.② 학장은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교학과장은 농촌지원과장, 교학팀장은 대학업무 실무팀장, 교학담당자는 대학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4.29.>③ 학장은 대학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교학과장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학사운영 전반을 관리한다.⑤ 교학팀장은 교육행정, 예산지원 등 업무를 총괄한다.⑥ 교학담당자는 학사운영 및 학생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교수의 위촉 등)

제4조(교수의 위촉 등)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공무원2. 대학교수3. 농업관련 연구기관 관계자4. 농촌지도기관의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5. 그 밖에 개설 학과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①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대학의 교육생 선발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과정 개발 등 기본운영 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심의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농촌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2. 농업인단체의 대표 및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⑥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대학업무 실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① 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와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송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9조(입학자격, 선발 및 등록)

제9조(입학자격, 선발 및 등록)① 입학자격은 청송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3. 관내에 전입하여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②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③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날짜 내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① 수업연한은 해당연도 3월부터 11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 횟수 및 기간은 학장이 정한다.② 교육과목은 농업정책ㆍ농업환경 및 농업인과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장이 정한다.③ 교육방법은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견학을 병행한다.

제11조(상벌)

제11조(상벌)① 학장은 재학 중 성적 및 출석 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학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③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2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제12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① 학생은 총 수업 일수의 100분의 75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②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청송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림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촌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