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18 시행 2019-09-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행 사 명
사 용 자생년월일
사용자주소연 락 처
행사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시설
감면액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
감면신청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청송군수 귀하

[별표 1] 사용자 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자 수칙
(제4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자료목록대장

관리 번호구분 (건물)위치작품명크기수량취득 연월일취득 경위가격 (천원)상태 구분이동 사항사진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자료목록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숙박객 현황

담당자담 당과 장결재
결재
구 분구 분기준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사용 현황(인원수)합계
가옥명방기준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합계
대감댁방-13인실
대감댁방-22인실
대감댁방-34인실
대감댁방-42인실
대감댁방-54인실
대감댁방-64인실
대감댁방-72인실
대감댁방-82인실
영감댁방-14인실
영감댁방-22인실
영감댁방-33인실
영감댁방-43인실
정승댁방-15인실
정승댁방-24인실
정승댁방-34인실
정승댁방-42인실
정승댁방-52인실
훈장댁방-13인실
훈장댁방-22인실
참봉댁방-12인실
참봉댁방-23인실
교수댁방-14인실
교수댁방-24인실
교수댁방-3․
생원댁방-13인실
생원댁방-23인실
주막방-1독채 (6~8)
주막방-2독채 (6~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숙박객 현황
20 . . .

[별지 제4호서식] 숙박료 징수현황

담당자담 당과 장결재
결재
구 분구 분사용기준사용 현황사용 현황사용 현황비고
가옥명방사용기준일수(일)인원수(명)사용료(원)비고
대감댁방-13인실특실
대감댁방-22인실
대감댁방-34인실특실
대감댁방-42인실
대감댁방-54인실
대감댁방-64인실대문채
대감댁방-72인실대문채
대감댁방-82인실대문채
영감댁방-14인실특실
영감댁방-22인실특실
영감댁방-33인실
영감댁방-43인실
정승댁방-15인실
정승댁방-24인실특실
정승댁방-34인실특실
정승댁방-42인실
정승댁방-52인실대문채
훈장댁방-13인실
훈장댁방-22인실
참봉댁방-12인실
참봉댁방-23인실
교수댁방-14인실
교수댁방-24인실
교수댁방-3․
생원댁방-13인실
생원댁방-23인실
주막방-16~8인실 (독채)
주막방-26~8인실 (독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숙박료 징수현황

 
20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2조(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④ 단체가 아닌 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만을 적용한다.

제3조(사용현황 보고)

제3조(사용현황 보고) 사용현황 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 숙박객 현황 및 별지 제4호 서식 숙박료 징수현황 서식에 따른다.

제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4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민예촌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

제5조(손해배상) 민예촌의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실 또는 사용기간(시간) 종료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로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할 시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소장자료 관리)

제6조(소장자료 관리)① 관리자는 민예촌의 소장자료에 대하여 망실ㆍ훼손ㆍ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민예촌의 소장자료는 구입ㆍ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료목록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소장자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각종서식)

제7조(각종서식)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부사항)

제8조(운영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