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2., 2023. 9. 15.>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침투와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반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25.>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15.>
제5조(반장의 위촉)
제5조(반장의 위촉)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1.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여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리장이 위촉한다.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서조항 삭제, 2001.08.10)
제5조의2(명예반장)
제5조의2(명예반장)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 한다.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업무)
제6조(업무) 반장은 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항 파악과 반적부 관리4. 각종사실 확인5. 새마을 사업 추진 협조6.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리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2(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7조의2(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긴밀하게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처리상황을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3(운영실적의 평가)
제7조의3(운영실적의 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연1 ~ 2회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기는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한다.② 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4(반 운영위원회)
제7조의4(반 운영위원회)① 반에 반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 범위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중에서 마을에 괸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상회 의제선정2. 반 사업계획 입안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4. 반상회 참여 권유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 연락6. 기타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리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보상금 등)
제10조(수당 및 보상금 등)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반장에게는 제6조 각 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