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송군민이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군민의 정서 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4.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송군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산림교육전문가 육성 및 지원 방안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산림교육 사업)
제5조(산림교육 사업) 군수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산림교육 홍보4. 산림교육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군수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산림교육의 지원)
제6조(산림교육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7조(유아숲체험원 운영 등)
제7조(유아숲체험원 운영 등)① 군수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