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변경)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이 용 시 설
이 용 목적
사용내용
(변경내용)
이 용 일이 용 일시 간시 간시 간장 소장 소인 원인 원
월 일월 일: ~ :: ~ :: ~ :
월 일월 일: ~ :: ~ :: ~ :
월 일월 일: ~ :: ~ :: ~ :
기 타
이 용 료
「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변경) 허가 신청서

[별표 1] 산약초타운 입장료

사용기준금 액(원)금 액(원)비 고
사용기준개 인단 체비 고
일 반1,000800일 반 : 19세~64세 청소년 : 13세~18세 어린이 : 7세~12세
학 생600500일 반 : 19세~64세 청소년 : 13세~18세 어린이 : 7세~12세
어린이300200일 반 : 19세~64세 청소년 : 13세~18세 어린이 : 7세~12세
※ 단체 정의 : 20인 이상※ 단체 정의 : 20인 이상※ 단체 정의 : 20인 이상※ 단체 정의 : 20인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산약초타운 입장료(제2조 관련)

[별표 2] 산약초타운 내 시설이용료

시 설 명구분사용기준이용료이용료비 고
시 설 명구분사용기준주말,공휴일평 일비 고
산약초연구센터세미나실 숙박시설1실/1일100,000원 100,000원100,000원 60,000원
황토약초체험방35.49㎡1동/1일100,000원6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산약초타운 내 시설이용료(제5조 관련)

1. 1일기준은 당일 09: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 다만, 황토약초체험방 및 산약초연구센터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1일 기준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한다. 다만, 산약초연구센터 시설 중 세미나실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자정까지로 한다.
2. 산약초연구센터 시설 중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실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산약초연구센터 및 황토약초체험방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4. 주말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을 말함.

[별지 제2호서식] 산약초타운 시설 이용(변경)허가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이용시설이용시설
이용목적이용목적
참여인원참여인원
이용기간일자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
이용기간시간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이용료이용료
변경허가변경허가변경 내용당초당초변경 사유
변경허가변경허가변경 내용변경변경변경 사유
기 타기 타
변경이용료변경이용료
「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별지 제2호 서식] (뒷 면)

[별지 제3호서식] 시설이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 소성 별성 별남 □, 여 □
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반환사유반환사유계좌번호계좌번호
「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약초타운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약초타운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약초타운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약초타운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약초타운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약초타운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약초타운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 송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약초타운 입장료)

제2조(산약초타운 입장료)① 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산약초타운 입장료는 “별표 1”의 입장료 규정에 따르며, 산약초타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기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산약초타운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제4조(이용료 반환신청)

제4조(이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료)

제5조(시설이용료)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는 “별표 2”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