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청송군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소방재난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6. 65세 이상 노인 가구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방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군수는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소방취약계층으로 한다.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2. 보일러의 노후 연통교체 및 청소3. 화재발생 주택 잔존물 처리비용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③ 소방시설의 설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8조 제1항 각호의 주택으로 한다.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제5조제2항제1호의 설치기준은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