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이 융ㆍ복합화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 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3.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조성, 설치 및 정비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 확대5.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유통ㆍ광고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5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4조제2항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