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15 시행 2023-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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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 2023. 9. 15.>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3. 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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