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6-18 시행 2025-06-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

등급별 점수 환산표점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5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1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 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320-1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 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1-➁.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최근 6년 이내) ①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5점) ②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3점) ③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0점)5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9
시설장 교체 2회1-➂.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으로 확인10-6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➀. 운영 규정,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등에 따른 운영 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등 검토5-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➁.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4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➂.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3
3. 자원 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3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
3. 자원 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3점)3-➀.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5
3. 자원 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3점)3-➁.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고용계획,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고용계획,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➀.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하여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였는지를 확인(5점)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➁.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여부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5점)5
5. 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대면평가 미실시:30점 대면평가 실시:10점)지자체별 심사 기준지자체별 심사 기준
5. 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대면평가 미실시:30점 대면평가 실시:10점)5-➀.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등 보험가입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대면평가 미실시(15점) - 대면평가 실시(5점) 5-➁. 시설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실시, 소방안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안전장치(시설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 피난유도등, 피난기구] 등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 대면평가 미실시(10점) ※ 해당 없는 시설은 10점 부여 - 대면평가 실시(3점) ※ 해당 없는 시설은 3점 부여 5-➂. 연1회 이상 이용자 만족도 실시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고 방안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대면평가 미실시(5점) - 대면평가 실시(2점)30 또는 10
6. 대표자 대면평가(대면평가 실시)설치·운영자 대면평가(대면평가 실시)설치·운영자 대면평가
6. 대표자 대면평가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점)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4점)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점) ④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점) ⑤ 그 밖에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2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등급별 점수 환산표점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5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1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 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320-1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 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1-➁.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최근 6년 이내) ①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5점) ②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3점) ③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0점)5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9
시설장 교체 2회1-➂.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으로 확인10-6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➀. 운영 규정,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등에 따른 운영 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등 검토10-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➁.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➂.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8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5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5점)3-➀.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3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5점)3-➁.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20점)심사 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심사 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20점)4-➀.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20점)4-➁.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 …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 한함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20점)4-➂.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4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설치·운영자 대면평가(서면심사로 기준 점수 충족 시 생략 가능)설치·운영자 대면평가(서면심사로 기준 점수 충족 시 생략 가능)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점)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5점)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④ 그 밖에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20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확 인 내 용점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2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15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120-12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115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9
시설장 교체 2회1-➂.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①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5점) ②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3점) ③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0점)5-6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급여제공기록,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급여제공기록, 사업계획서 등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➀.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 평가 -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4-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➁.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을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➂. 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인권보호와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실행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6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➃.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4
3. 자원 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 결과보고서, 예·결산서 등심사자료 : 결과보고서, 예·결산서 등
3. 자원 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3-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를 충실하게 하였는지 확인4
3. 자원 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3-➁.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8
3. 자원 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3-➂.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의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확인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고용계획,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고용계획,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➀.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점수(9점) 부여9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➁.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점수(7점) 부여7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12점)(대면평가 실시)설치·운영자 심층평가(대면평가 실시)설치·운영자 심층평가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등(4점)12
※ 장기요양기관을 지정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을 지정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을 지정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 갱신 심사 기준(제9조제1항 관련)
➊ [지정심사] 요양시설·공생 / 주야간·단기보호·방문급여 (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1-➀-㉡.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시설장 外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 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이하 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➋ [지정심사] 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1-➀-㉡.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시설장 外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 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이하 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➌ [갱신심사] 요양시설·공생 / 주야간·단기보호·방문급여·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1-➀-㉡.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시설장 外 종사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 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별지 제1호서식] 지정(갱신)심사 사전검토 점검 목록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단기, 복지용구 등은 제외)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세부기준세부기준세부기준세부기준세부기준세부기준검토 결과검토 결과
구분세부기준세부기준세부기준세부기준세부기준세부기준적정해당 없음
1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
1별표4➊ 시설 (택1)➊ 시설 (택1)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정원: 명□□
1별표4➊ 시설 (택1)➊ 시설 (택1)치매전담실 가형(정원: 명)□□
1별표4➊ 시설 (택1)➊ 시설 (택1)치매전담실 나형(정원: 명)□□
1별표4➊ 시설 (택1)➊ 시설 (택1)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 명□□
1별표4➊ 시설 (택1)➊ 시설 (택1)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 명□□
1별표4↳ 시설의 구조, 특례적용, 시설기준, 설비기준, 직원 자격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시설의 구조, 특례적용, 시설기준, 설비기준, 직원 자격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시설의 구조, 특례적용, 시설기준, 설비기준, 직원 자격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시설의 구조, 특례적용, 시설기준, 설비기준, 직원 자격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시설의 구조, 특례적용, 시설기준, 설비기준, 직원 자격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1별표9➋ 재가 (중복 可)➋ 재가 (중복 可)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정원: 명□□
1별표9➋ 재가 (중복 可)➋ 재가 (중복 可)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정원: 명)□□
1별표9➋ 재가 (중복 可)➋ 재가 (중복 可)단기보호단기보호정원: 명□□
1별표9➋ 재가 (중복 可)➋ 재가 (중복 可)방문요양방문요양-□□
1별표9➋ 재가 (중복 可)➋ 재가 (중복 可)방문목욕방문목욕-□□
1별표9➋ 재가 (중복 可)➋ 재가 (중복 可)방문간호방문간호-□□
1별표9↳ 시설의 규모, 시설 및 설비 기준, 직원의 자격기준, 인력기준, 특례 적용 등 충족여부 확인↳ 시설의 규모, 시설 및 설비 기준, 직원의 자격기준, 인력기준, 특례 적용 등 충족여부 확인↳ 시설의 규모, 시설 및 설비 기준, 직원의 자격기준, 인력기준, 특례 적용 등 충족여부 확인↳ 시설의 규모, 시설 및 설비 기준, 직원의 자격기준, 인력기준, 특례 적용 등 충족여부 확인↳ 시설의 규모, 시설 및 설비 기준, 직원의 자격기준, 인력기준, 특례 적용 등 충족여부 확인□□
2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2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2 시설 내 장부 비치 (현지 확인 시 점검) 시설 내 장부 비치 (현지 확인 시 점검) 시설 내 장부 비치 (현지 확인 시 점검) 시설 내 장부 비치 (현지 확인 시 점검) 시설 내 장부 비치 (현지 확인 시 점검) 시설 내 장부 비치 (현지 확인 시 점검)□□
3대표자 결격사유대표자 결격사유대표자 결격사유대표자 결격사유대표자 결격사유대표자 결격사유대표자 결격사유대표자 결격사유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 「사회복지사업법」 제34 「사회복지사업법」 제34 「사회복지사업법」 제34 「사회복지사업법」 제34 「사회복지사업법」 제34□□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8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8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8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8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8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8항□□
4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4-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확인 (대표자, 시설장 포함 제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등-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확인 (대표자, 시설장 포함 제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등-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확인 (대표자, 시설장 포함 제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등-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확인 (대표자, 시설장 포함 제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등-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확인 (대표자, 시설장 포함 제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등-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확인 (대표자, 시설장 포함 제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등□□
5책임보험 가입 여부책임보험 가입 여부책임보험 가입 여부책임보험 가입 여부책임보험 가입 여부책임보험 가입 여부□□
6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검토담당자 검토담당자 검토청송군 OOOOO과 복지7급 홍길동 (서명 또는 인)청송군 OOOOO과 복지7급 홍길동 (서명 또는 인)청송군 OOOOO과 복지7급 홍길동 (서명 또는 인)청송군 OOOOO과 복지7급 홍길동 (서명 또는 인)청송군 OOOOO과 복지7급 홍길동 (서명 또는 인)청송군 OOOOO과 복지7급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장 요건(시설장만 해당), 같은법 제35조의2에 따른 종사자 결격사유, 같은법 제35조3에 따른 채용 공정성·투명성 등자체‧위탁위탁검토 결과검토 결과
적정해당 없음
1직원배치 기준 충족(「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 인력기준에 따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인력확보 여부 확인직원배치 기준 충족(「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 인력기준에 따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인력확보 여부 확인□□
2복지용구 사업소의 운영기준복지용구 사업소의 운영기준복지용구 사업소의 운영기준복지용구 사업소의 운영기준
2 급여 제공 품목 적정 및 구입/대여방식 전부 운영 여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호 ) 급여 제공 품목 적정 및 구입/대여방식 전부 운영 여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호 )□□
2 복지용구 사업소 시설 규모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복지용구 사업소 시설 규모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2□□
3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0)
3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3 시설 내 장부 비치 (현지확인 시 점검) ※ 운영 이전에 확인 불가한 장부·서류는 보관 장소만 확인 시설 내 장부 비치 (현지확인 시 점검) ※ 운영 이전에 확인 불가한 장부·서류는 보관 장소만 확인□□
3 복지용구 안내책자 비치 및 가격정보 안내 표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수급자의 편리한 제품 선택을 위한 용도 복지용구 안내책자 비치 및 가격정보 안내 표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수급자의 편리한 제품 선택을 위한 용도□□
4대표자 결격사유대표자 결격사유대표자 결격사유대표자 결격사유
4 「사회복지사업법」 제34 「사회복지사업법」 제34□□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8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8항□□
5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5-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확인 (대표자, 시설장 포함 제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등-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확인 (대표자, 시설장 포함 제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등□□
6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검토담당자검토청송군 OOOOO과 복지7급 홍길동 (서명 또는 인)청송군 OOOOO과 복지7급 홍길동 (서명 또는 인)청송군 OOOOO과 복지7급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10조제1항 관련)
지정(갱신)심사 사전검토 점검 목록
 ➊ 요양시설·공생 / 주야간·단기보호·방문급여 (복지용구 제외)
 ※ 아래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즉시 지정신청 반려 가능

 ※ 운영 이전에 확인 불가한 장부·서류는 보관 장소만 확인
조제2항
(결격사유)

 ※ 보험개시일 명시된 계약서 등, 다만 시설 운영 이전으로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견적서 및 세출 계획 상 적정 편성 여부 등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3조의2 등에 따른 적정 설치 여부 확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➋ 복지용구
 ※ 아래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즉시 지정신청 반려 가능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소독방법(택1)

조제2항
(결격사유)

[별표 2] 갱신 심사 대상군 분류 기준

구 분점수(총합)기관평가 결과*행정처분**
배 점각 2점A · B · C · D없음, 경미
배 점각 1점E-
배 점각 0점미실시 · 거부심각
구 분구 분점 수기관평가 결과행정 처분
심사간소화군가4점A · B · C · D없음, 경미
기본심사군나3점E없음, 경미
기본심사군다2점A · B · C · D심각
기본심사군다2점미실시 · 거부없음, 경미
심층심사군라1점E심각
심층심사군라0점미실시 · 거부심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갱신 심사 대상군 분류 기준(제9조제4항 관련)
➊ 평가 항목 및 배점

 * 기관평가 결과 : 급여종류별 최근 결과 순으로 기관기호별 취합 → 가장 높은 등급 1회 적용
 ** 행정처분 : (경미) 경고, 개선명령 (심각) 시설장교체,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➋ 갱신 심사 대상군 분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송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청송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나. 청송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급여종류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인 경우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1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한다.1. 출석위원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지정 또는 갱신2. 출석위원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지정부적격 또는 갱신부적격.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제시.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①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갱신) 사전 검토 점검 목록을 심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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