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단기, 복지용구 등은 제외)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세부기준 | 세부기준 | 세부기준 | 세부기준 | 세부기준 | 세부기준 | 검토 결과 | 검토 결과 |
| 구분 | 세부기준 | 세부기준 | 세부기준 | 세부기준 | 세부기준 | 세부기준 | 적정 | 해당 없음 |
| 1 |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 |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 |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 |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 |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 |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 |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 |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 사실 확인 |
| 1 | 별표4 | ➊ 시설 (택1) | ➊ 시설 (택1)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정원: 명 | □ | □ |
| 1 | 별표4 | ➊ 시설 (택1) | ➊ 시설 (택1) | | 치매전담실 가형 | (정원: 명) | □ | □ |
| 1 | 별표4 | ➊ 시설 (택1) | ➊ 시설 (택1) | | 치매전담실 나형 | (정원: 명) | □ | □ |
| 1 | 별표4 | ➊ 시설 (택1) | ➊ 시설 (택1)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정원: 명 | □ | □ |
| 1 | 별표4 | ➊ 시설 (택1) | ➊ 시설 (택1)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정원: 명 | □ | □ |
| 1 | 별표4 | ↳ 시설의 구조, 특례적용, 시설기준, 설비기준, 직원 자격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 ↳ 시설의 구조, 특례적용, 시설기준, 설비기준, 직원 자격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 ↳ 시설의 구조, 특례적용, 시설기준, 설비기준, 직원 자격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 ↳ 시설의 구조, 특례적용, 시설기준, 설비기준, 직원 자격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 ↳ 시설의 구조, 특례적용, 시설기준, 설비기준, 직원 자격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 □ | □ |
| 1 | 별표9 | ➋ 재가 (중복 可) | ➋ 재가 (중복 可)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 | 정원: 명 | □ | □ |
| 1 | 별표9 | ➋ 재가 (중복 可) | ➋ 재가 (중복 可) |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 (정원: 명) | □ | □ |
| 1 | 별표9 | ➋ 재가 (중복 可) | ➋ 재가 (중복 可) | 단기보호 | 단기보호 | 정원: 명 | □ | □ |
| 1 | 별표9 | ➋ 재가 (중복 可) | ➋ 재가 (중복 可) | 방문요양 | 방문요양 | - | □ | □ |
| 1 | 별표9 | ➋ 재가 (중복 可) | ➋ 재가 (중복 可) | 방문목욕 | 방문목욕 | - | □ | □ |
| 1 | 별표9 | ➋ 재가 (중복 可) | ➋ 재가 (중복 可) | 방문간호 | 방문간호 | - | □ | □ |
| 1 | 별표9 | ↳ 시설의 규모, 시설 및 설비 기준, 직원의 자격기준, 인력기준, 특례 적용 등 충족여부 확인 | ↳ 시설의 규모, 시설 및 설비 기준, 직원의 자격기준, 인력기준, 특례 적용 등 충족여부 확인 | ↳ 시설의 규모, 시설 및 설비 기준, 직원의 자격기준, 인력기준, 특례 적용 등 충족여부 확인 | ↳ 시설의 규모, 시설 및 설비 기준, 직원의 자격기준, 인력기준, 특례 적용 등 충족여부 확인 | ↳ 시설의 규모, 시설 및 설비 기준, 직원의 자격기준, 인력기준, 특례 적용 등 충족여부 확인 | □ | □ |
| 2 | 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 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 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 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 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 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 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 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
| 2 |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 □ | □ |
| 2 | 시설 내 장부 비치 (현지 확인 시 점검) | 시설 내 장부 비치 (현지 확인 시 점검) | 시설 내 장부 비치 (현지 확인 시 점검) | 시설 내 장부 비치 (현지 확인 시 점검) | 시설 내 장부 비치 (현지 확인 시 점검) | 시설 내 장부 비치 (현지 확인 시 점검) | □ | □ |
| 3 | 대표자 결격사유 | 대표자 결격사유 | 대표자 결격사유 | 대표자 결격사유 | 대표자 결격사유 | 대표자 결격사유 | 대표자 결격사유 | 대표자 결격사유 |
| 3 | 「사회복지사업법」 제34 | 「사회복지사업법」 제34 | 「사회복지사업법」 제34 | 「사회복지사업법」 제34 | 「사회복지사업법」 제34 | 「사회복지사업법」 제34 | □ | □ |
| 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 □ | □ |
| 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8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8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8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8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8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8항 | □ | □ |
| 4 | 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 4 | -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확인 (대표자, 시설장 포함 제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등 | -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확인 (대표자, 시설장 포함 제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등 | -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확인 (대표자, 시설장 포함 제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등 | -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확인 (대표자, 시설장 포함 제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등 | -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확인 (대표자, 시설장 포함 제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등 | -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확인 (대표자, 시설장 포함 제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등 | □ | □ |
| 5 | 책임보험 가입 여부 | 책임보험 가입 여부 | 책임보험 가입 여부 | 책임보험 가입 여부 | 책임보험 가입 여부 | 책임보험 가입 여부 | □ | □ |
| 6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 7 | 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 | 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 | 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 | 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 | 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 | 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 | 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 | 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 |
| 7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담당자 검토 | 담당자 검토 | 담당자 검토 | 청송군 OOOOO과 복지7급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청송군 OOOOO과 복지7급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청송군 OOOOO과 복지7급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청송군 OOOOO과 복지7급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청송군 OOOOO과 복지7급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청송군 OOOOO과 복지7급 홍길동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