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청송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송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29.>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신설 2013.06.10, 개정 2015.1.1, 삭제 2022.4.29.>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3.06.10, 개정 2015.1.1, 개정 2022.4.29.>6. <신설 2013.06.10, 삭제 2022.4.29.>7. <개정 2013.06.10, 삭제 2022.4.29.>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4.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재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15.12.31>2. 위촉직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신설 2015.1.1, 개정 2022.4.29.>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
제6조(안건의 배부)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개정 '98.09.30, 개정 2022.4.29.>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2023.5.4.>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