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8-12 시행 2015-08-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용목적행사명
사용목적행사내용
사용목적참석인원
사용시설 및 부 대 설 비시 설 명
사용시설 및 부 대 설 비부대설비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
사용기간1일사용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사용기간2일이상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입 장 료 징수여부징 수징 수징 수징 수징 수징 수징 수무 료
입 장 료 징수여부성 인성 인청소년·군인어 린 이어 린 이국가유공자등국가유공자등무 료
입 장 료 징수여부원원원원원원원
구비서류1. 행사계획표 2.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표 2.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표 2.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표 2.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표 2.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표 2.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표 2.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표 2. 기타 필요한 서류
사 용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전시작품목록

작 품 명규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고
작 품 명규격성 명생년월일주 소연 락 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 시 작 품 목 록(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변경사항구 분당초 허가(신청) 내용당초 허가(신청) 내용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
변경사항행 사 명
변경사항사용기간
변경사항사용시설
변경사항부속시설
변경사항사 용 료
변경사항참석인원
변경사항입 장 료
변경사항기 타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용허가서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사용목적사용목적참석인원참석인원참석인원참석인원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시설 및 부 대 설 비시 설 명
사용시설 및 부 대 설 비부대설비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냉·난방기, 음향, 조명, 앰프
사 용 료사 용 료계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부대설비부대설비
입 장 료입 장 료징 수징 수징 수징 수징 수징 수징 수징 수징 수징 수징 수무 료무 료
입 장 료입 장 료일 반일 반청 소 년청 소 년청 소 년청 소 년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무 료무 료
입 장 료입 장 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기타사항 (허가조건)기타사항 (허가조건)
비 고비 고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3. 사용기간 중 본 시설의 시설․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시설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시설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6. 조례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 하지 아니한다.
7. 사용료는 본 시설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또는 수입증지)에 의해 시중은행 등에납부 기한까지 납부하고 그 영수증은 사용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시설 실내로 음식물류나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0.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사용변경 허가서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변경사항구 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행 사 명
변경사항사용기간
변경사항사용시설
변경사항부속시설
변경사항사 용 료
변경사항참석인원
변경사항관 람 권
변경사항기 타
기타사항 (허가조건)기타사항 (허가조건)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사용불가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사용불가통지서 (제3조제2항 관련)
○ 명 칭 : 
○ 주 소 : 
○ 성 명 : 
○ 신청내용 
 1. 사용시설
 2. 사용기간 
○ 불가사유 
 1. 
 2. 
 3. 
 4.
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함. 
20 년 월 일 
청송군수 인

[별지 제7호서식] 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 목적사용자사용자사용료비고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일 자시 간사용 목적주 소성 명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사용허가대장(제3조제3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
사용시설명
사용목적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일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일 일까지참석예정 인원수참석예정 인원수
감면의 종류전 액( ), 일 부( )전 액( ), 일 부( )전 액( ), 일 부( )전 액( ), 일 부( )전 액( ), 일 부( )전 액( ), 일 부( )
감면신청사유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청 송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회원가입신청서

금 액₩
성 명성별남 □ 여 □회원번호
주민등록 앞 번호강습구분초급 중급 고급 상급 교정
주 소희망시간① 반
주 소희망시간② 반
연락처( ) - HP) - -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 월 일 ( 개월)년 월 일 ~ 월 일 ( 개월)
건 강 상 태□ 양호 □ 치료 중 □ 회복 중□ 양호 □ 치료 중 □ 회복 중□ 양호 □ 치료 중 □ 회복 중□ 양호 □ 치료 중 □ 회복 중□ 양호 □ 치료 중 □ 회복 중
질환명( ※ 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 기제 해주세요. )( ※ 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 기제 해주세요. )( ※ 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 기제 해주세요. )( ※ 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 기제 해주세요. )( ※ 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 기제 해주세요. )
접수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 )회원가입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 희망시간은 시간대별 구분 작성 (예 06:00반, 07:00반, 15:00반) 
 상기 본인은 본 시설의 기구/시설 사용 주의사항을 준수하며, 위와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회원권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회원권(제5조제1항 관련)
○앞면

○후면

[별지 제11호서식] 회원등록부

일련 번호주소성명생년월일회원구분등록일자종료일자회비수납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회 원 등 록 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수입 일계표

담 당 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수영 회원권수영 회원권수영 회원권수영 회원권수영 회원권수영 회원권수영 1일 이용권수영 1일 이용권수영 1일 이용권수영 1일 이용권
단가단가인원인원금액금액단가금액금액인원
헬스 회원권헬스 회원권헬스 회원권헬스 회원권헬스 회원권헬스 회원권헬스 1일 이용권헬스 1일 이용권헬스 1일 이용권헬스 1일 이용권
단가단가인원인원금액금액단가금액금액인원
종합 회원권종합 회원권종합 회원권종합 회원권종합 회원권종합 회원권종합 1일 이용권종합 1일 이용권종합 1일 이용권종합 1일 이용권
단가단가인원인원금액금액단가금액금액인원
[회원권 및 이용권 수불현황][회원권 및 이용권 수불현황][회원권 및 이용권 수불현황][회원권 및 이용권 수불현황][회원권 및 이용권 수불현황][회원권 및 이용권 수불현황][회원권 및 이용권 수불현황][회원권 및 이용권 수불현황][회원권 및 이용권 수불현황][회원권 및 이용권 수불현황]
구 분구 분구 분수불현황수불현황사용현황사용현황사용현황사용매수사용매수
회원권수 영수 영
회원권헬 스헬 스
회원권종 합종 합
1일 입장권개 인개 인
1일 입장권단 체단 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수입 일계표(제5조제4항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관람권검인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 (개인일 경우 성명)단 체 명 (개인일 경우 성명)단 체 명 (개인일 경우 성명)대표자대표자
신 청 인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공연(행사)명
사 용 시 설
관람료 구분• 일 반 : 원 • 단 체 : 원 • 청소년 : 원• 일 반 : 원 • 단 체 : 원 • 청소년 : 원• 일 반 : 원 • 단 체 : 원 • 청소년 : 원• 일 반 : 원 • 단 체 : 원 • 청소년 : 원• 일 반 : 원 • 단 체 : 원 • 청소년 : 원• 일 반 : 원 • 단 체 : 원 • 청소년 : 원• 기 타 : 원• 기 타 : 원• 기 타 : 원• 기 타 : 원
관 람 권 판 매 계 획판 매 기 간판 매 기 간판 매 기 간판 매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 람 권 판 매 계 획판매(예매)처판매(예매)처판매(예매)처판매(예매)처
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
구 분구 분수 량(매)수 량(매)수 량(매)수 량(매)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비 고비 고
계계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초 대 권초 대 권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관람권검인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관람권 검인부

일련번호검인 일자신청자공 연 (행사)명관람료 구분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인자결 재결 재결 재
일련번호검인 일자신청자공 연 (행사)명관람료 구분구분수량 (매)금액(원)검인자담당자담 당과 장
계(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초대권(인)
계(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초대권(인)
계(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초대권(인)
계(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초대권(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관 람 권 검 인 부(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제6조제4항 관련)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제6조제4항 관련)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제6조제4항 관련)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제6조제4항 관련)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제6조제4항 관련)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제6조제4항 관련)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제6조제4항 관련)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제6조제4항 관련)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제6조제4항 관련)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제6조제4항 관련)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제6조제4항 관련)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과 장결 재
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제6조제4항 관련)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제6조제4항 관련)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제6조제4항 관련)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제6조제4항 관련)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제6조제4항 관련)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제6조제4항 관련)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제6조제4항 관련)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제6조제4항 관련)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제6조제4항 관련)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제6조제4항 관련)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제6조제4항 관련)결 재
사 용 자사 용 자단 체 명 (개인일 경우 성명)단 체 명 (개인일 경우 성명)단 체 명 (개인일 경우 성명)대표자대표자
사 용 자사 용 자주 소주 소
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
구 분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
구 분검인검인검인검인검인판매(입장수입)판매(입장수입)잔량사용료 비교 및 결정사용료 비교 및 결정사용료 비교 및 결정사용료 비교 및 결정사용료 비교 및 결정사용료 비교 및 결정사용료 비교 및 결정사용료 비교 및 결정추가 납부 사용료추가 납부 사용료
구 분검인검인검인검인검인판매(입장수입)판매(입장수입)잔량입장 수입 사용료입장 수입 사용료입장 수입 사용료기본사용료 (기 납부액)기본사용료 (기 납부액)기본사용료 (기 납부액)결정사용료결정사용료추가 납부 사용료추가 납부 사용료
구 분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수량금액잔량입장 수입 사용료입장 수입 사용료입장 수입 사용료기본사용료 (기 납부액)기본사용료 (기 납부액)기본사용료 (기 납부액)결정사용료결정사용료추가 납부 사용료추가 납부 사용료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사용자 소속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사용자 소속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사용자 소속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사용자 소속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사용자 소속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사용자 소속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사용자 소속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사용자 소속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사용자 소속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사용자 소속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사용자 소속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사용자 소속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사용자 소속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사용자 소속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사용자 소속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사용자 소속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사용자 소속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사용자 소속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사용자 소속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관람권매표 위탁서

단 체 명
공연기간
매표수수료판매액의 %판매액의 %판매액의 %판매액의 %판매액의 %
매 표 위탁 내역매표기간수 량금 액전화번호비 고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
매 표 위탁 내역총 계수 량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관람권매표 위탁서(제7조제1항 관련)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5항 및 동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표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①「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확인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2호 서식)4.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관람권 견본 등) 3부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시간 및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사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시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용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감면 신청)

제4조(감면 신청)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을 구입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신분증)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통지서에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

제5조(회원 관리)

제5조(회원 관리)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에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10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 한다.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회원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회원권 및 이용권 발급 시에는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회원권은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하여 발행한다.④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회원권 수불 및 사용료·이용료 현황에 따른 일계표를 작성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금액은 청송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제6조(관람권의 검인)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검인부에 등재 후, 검인인영을 관람권 중앙에 날인한 후 교부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인 가능한 관람권 발행 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④ 시설 사용이 끝나면 군수는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입장수입 정산내역서로 관람료 수입총액을 산출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① 사용자는 조례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의 위탁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 매표 위탁서를 매표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람권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