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05-04 시행 2023-05-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2016.10.2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청송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명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8.09.30, 2004. 7. 1, 2015.12.31, 2016.10.20>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0.20>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 이상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심의사항이 공포되면 자동 해체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으로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면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 등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2023.5.4.>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20.>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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