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공포 2015-08-12 시행 2015-08-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직무대리명령서

[별지]
직 무 대 리 명 령 서
 1. 피 대 리 직 명 성 명
 2. 대 리 자 직 명 성 명
 3. 대리기간
위와 같이 대리를 명함.
년 월 일
 직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군수, 부군수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실과장이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3. 보건의료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순위에 의한 6급 공무원이 대리한다.<개정 '98.09.30, 개정 2005. 07. 28>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실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순위에 따라 6급공무원이 대리한다. <개정 '98.09.30>5.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읍·면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순위에 따라6급공무원이 대리한다. <개정 '98.09.30>6.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순위에 의한 업무담당자가 대리한다.<개정 '98.09.30>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5.07.28>②6급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원소장·읍면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 대리한다.<신설 2005.07.28>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8.09.30, 2005.07.28>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신설2005.07.28>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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