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 기준 | | 사용료 | 사용료 | | 비 고 |
| 구분 | | 기준 | | 공연 | 행사 | | 비 고 |
| 공연장 | | 1일 | | 200,000 | 250,000 | | 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함(단, 전시실․취미교실 제외)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등을위해 22:00 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3항, 5항 미적용) 7) 초과시 이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3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
| 공연장 | | 1일 | | 200,000 | 250,000 | | 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함(단, 전시실․취미교실 제외)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등을위해 22:00 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3항, 5항 미적용) 7) 초과시 이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3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
| 공연장 | | 오전 | | 50,000 | 70,000 | | 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함(단, 전시실․취미교실 제외)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등을위해 22:00 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3항, 5항 미적용) 7) 초과시 이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3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
| 공연장 | | 오전 | | 50,000 | 70,000 | | 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함(단, 전시실․취미교실 제외)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등을위해 22:00 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3항, 5항 미적용) 7) 초과시 이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3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
| 공연장 | | 오전 | | 50,000 | 70,000 | | 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함(단, 전시실․취미교실 제외)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등을위해 22:00 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3항, 5항 미적용) 7) 초과시 이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3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
| 공연장 | | 오후 | | 70,000 | 100,000 | | 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함(단, 전시실․취미교실 제외)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등을위해 22:00 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3항, 5항 미적용) 7) 초과시 이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3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
| 공연장 | | 오후 | | 70,000 | 100,000 | | 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함(단, 전시실․취미교실 제외)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등을위해 22:00 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3항, 5항 미적용) 7) 초과시 이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3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
| 공연장 | | 오후 | | 70,000 | 100,000 | | 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함(단, 전시실․취미교실 제외)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등을위해 22:00 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3항, 5항 미적용) 7) 초과시 이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3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
| 공연장 | | 오후 | | 70,000 | 100,000 | | 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함(단, 전시실․취미교실 제외)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등을위해 22:00 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3항, 5항 미적용) 7) 초과시 이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3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
| 공연장 | | 야간 | | 100,000 | 120,000 | | 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함(단, 전시실․취미교실 제외)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등을위해 22:00 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3항, 5항 미적용) 7) 초과시 이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3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
| 공연장 | | 야간 | | 100,000 | 120,000 | | 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함(단, 전시실․취미교실 제외)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등을위해 22:00 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3항, 5항 미적용) 7) 초과시 이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3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
| 공연장 | | 야간 | | 100,000 | 120,000 | | 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함(단, 전시실․취미교실 제외)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등을위해 22:00 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3항, 5항 미적용) 7) 초과시 이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3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
| 전시실 | | 1일 | | 30,000 | 30,000 | | 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함(단, 전시실․취미교실 제외)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등을위해 22:00 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3항, 5항 미적용) 7) 초과시 이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3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
| 전시실 | | 1일 | | 30,000 | 30,000 | | 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함(단, 전시실․취미교실 제외)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등을위해 22:00 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3항, 5항 미적용) 7) 초과시 이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3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
| 전시실 | | 1일 | | 30,000 | 30,000 | | 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함(단, 전시실․취미교실 제외)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등을위해 22:00 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3항, 5항 미적용) 7) 초과시 이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3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
| 전시실 | | 1일 | | 30,000 | 30,000 | | 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함(단, 전시실․취미교실 제외)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등을위해 22:00 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3항, 5항 미적용) 7) 초과시 이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3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
| 체육관 | | 오전 | | 30,000 | 30,000 | | 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함(단, 전시실․취미교실 제외)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등을위해 22:00 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3항, 5항 미적용) 7) 초과시 이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3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
| 체육관 | | 오후 | | 50,000 | 50,000 | | 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함(단, 전시실․취미교실 제외)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등을위해 22:00 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3항, 5항 미적용) 7) 초과시 이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3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
| 체육관 | | 오후 | | 50,000 | 50,000 | | 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함(단, 전시실․취미교실 제외)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등을위해 22:00 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3항, 5항 미적용) 7) 초과시 이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3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
| 체육관 | | 야간 | | 70,000 | 70,000 | | 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함(단, 전시실․취미교실 제외)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등을위해 22:00 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3항, 5항 미적용) 7) 초과시 이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3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
| 취미교실 | | 1회 | | 20,000 | 20,000 | | 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함(단, 전시실․취미교실 제외)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등을위해 22:00 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3항, 5항 미적용) 7) 초과시 이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3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
| 취미교실 | | 1회 | | 20,000 | 20,000 | | 1)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2)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를 가산함(단, 전시실․취미교실 제외)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등을위해 22:00 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3항, 5항 미적용) 7) 초과시 이용료 가산 - 30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30%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