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15 시행 2023-09-15 일부개정

별표

청송군농촌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정원

구 분합 계센터장 (상담원)보육교사 (원장)공부방 지도교사취사원운 전 기 사비 고
합 계511111
보육시설211
정보시설31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청송군농촌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정원

※ 단 보육교사 기준을 50%초과시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보육교사 기준》
 ○ 3세 이상의 영유아 20인당 1인, 2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별지 제1호서식

위 탁 운영시설명 칭
위 탁 운영시설소 재 지
위 탁 운영시설설치년월일
이용현황보육아동수여성농업인수여성농업인수
이용현황공부방 이용아동수공부방 이용아동수
신 청 자법인(단체)명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성별)
신 청 자영농 경력전화 번호
주요경력 (주요사업)
자산현황
위탁관리 신청기간
청송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 송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청송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 송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청송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 송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청송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 송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청송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 송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청송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청 송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운영 사업계획서 1부. 2.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송군농촌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송군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 위・수탁약정서
청송군수(이하“갑”이라 한다)와 ○○군 00읍면 00번지 0 0 0 (이하 “을”이라 한다)는 
청송군농촌보육(어린이집)․정보센터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운영의 목적) 청송군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를 “을”에게 위탁
 운영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서 영유아의 심성보호와 양질의 보육과 센터이용
 자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에 목적을 둔다.
제2조(위탁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위탁센터시설은 ○○군 00읍면 00번지에 소재한
 ○○농촌보육(어린이집)․정보센터로 한다.
제3조(위탁운영기간) ①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을”은 기간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 만료일로부터 3월 이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조(재정) 센터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보조금과 보육아동의 보호자
 로부터 수납하는 보육료 및 기타 경비로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을”은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무회계)①모든 예산의 내용은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예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현금출납에 대하여 소정서식의 대장 및 증빙서에 의하여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갑”의 승인 없이는 지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체 비용
 을 지출할 수 없다.
제7조(위탁관리방법) “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다음 각호에 따라 운영 한다
 1. “을”은 보육관계법규 및 여성농어업인육성관계법규와 “갑”의 행정지시에 의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갑”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
 고 부족분은 “을”이 보육료 등에서 충당한다.
 3. “을”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토지, 건물과 비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채납 한다.
 4. “을”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
 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
 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시설의 종사자와 입소 영유아 및 시설이용자를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을”에 속한다.
 6.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하여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시설의 종사자 관리에 있어 근로기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등은 “을”이 보조비율대로 정액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갑”은 보육․정보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갑”은 보육․정보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을”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갑”은 “을”에게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갑” “을”쌍방이 해약 합의에 의할 때(이 경우 먼저 해약을 발의하는 측이 해
 약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이 이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3. “갑”의 행정상 및 계약상 정당한 지시를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4. 관계규정의 개정으로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5. “을”이 정신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6. 수탁자가 센터장인 경우 청송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
 조에 의한 해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준용규정)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여성농어업인육
 성법, 청송군보조금관리조례, 청송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시행
 규칙, 여성부보육사업 및 여성농업인운영지침에 따르며 본 약정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청 송 군 수 (인)
 (을) ◦ ◦ 군 ◦ ◦ 읍면 ◦ ◦ 번지
 ○ ○ ○ (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근 로 계 약 서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성실히 준수하여 아래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당 사 자
 가. 사 용 자
 1) 시 설 명 :
 2) 센 터 장 :
 3) 소 재 지 :
 나. 근 로 자
 1) 성 명 :
 2) 직 종 :
 3) 주 소 :
2. 근 로 조 건
 가. 취 업 장 소 :
 나. 직 종 :
 다. 임 금 :
 라. 근 무 시 간 : 
 마.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근로계약기간 :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센 터 장 : (인)
근 로 자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제2조(종사자 임면 등)

제2조(종사자 임면 등)① 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군수는 종사자의 임면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④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3. 9. 15.>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① 센터시설의 보육아동정원은 40인 미만,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은 11인 이상으로 하고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② 군수는 종사자를 센터시설 간에 조정·배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 면직 할 수 있다.1. 보육시설(어린이집)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이 11명 미만일 경우2. 정보시설 이용대상자의 감소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3. 센터시설의 직제·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4.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5. 신체적·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4조(종사자의 복무 등)

제4조(종사자의 복무 등)①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② 센터장은 센터시설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③ 종사자는 직업이 전임이어야 하며, 타 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 할 수 없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수탁 약정 별지 제2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자는 자립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운영위원회는 7인이상 지역주민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 센터시설 소재지 읍면의 읍면장, 군의원, 이장2. 위촉직 : 지역에서 명망 있고 여성복지증진과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에 관심 있는 주민3.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4. 기 능 :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 결정 등.

제6조(징계 등)

제6조(징계 등)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준한다. <개정 2023. 9. 15.>

제7조(종사자의 보수)

제7조(종사자의 보수) 정보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국고보조기준을 준용하고, 보육센터종사자는 농어촌 국공립보육시설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 이외의 종사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해당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제8조(여비지급)

제8조(여비지급)① 군수는 센터시설종사자가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지방일반직 5급 공무원, 그 외의 종사자는 지방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한다. <개정 2023. 9. 15.>

제9조(재무·회계)

제9조(재무·회계) 센터시설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9. 15.>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시설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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