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9.>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청송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에 두고,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22.>
| 읍 면 | 소 재 지 | 비 고 |
| 청 송 읍 |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253 | |
| 주왕산면 | 〃 주왕산면 이전앞길 1 | 개정 2019.3.1 |
| 부 남 면 | 〃 부남면 대전로 119 | |
| 현 동 면 | 〃 현동면 청송로 2647 | |
| 현 서 면 | 〃 현서면 구산동로 27 | |
| 안 덕 면 | 〃 안덕면 안덕로 82 | |
| 파 천 면 | 〃 파천면 청송로 5544 | |
| 진 보 면 | 〃 진보면 진안동2길 4-1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면사무소소재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9.>
제2조(소재지) 청송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에 두고,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