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8-12 시행 2015-08-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

신 청 인상호또는명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FAX
투 자 유 치 유 형투 자 유 치 유 형□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 장 증 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 장 증 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 장 증 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 장 증 설
투 자 유 치 소 재 지투 자 유 치 소 재 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컨설팅사컨설팅사
컨설팅금액컨설팅금액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 수 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1] 군수가 정하는 산업

산 업 명적 용 산 업 (예)비고
지식정보산업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관련산업
관 광 산 업①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②지역특화발전규제에대한규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구 ③군수가 관광휴양산업육성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지역
바이오산업 bioindustry바이오테크놀러지(biotechnology)를 활용하는 모든 산업 ①생물체에서 특정한 유전정보만을 꺼내어 생육이 빠른 미생물의 유전자에 집어넣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 ②세포융합기술, 대량배양기술, 바이오리액터(bioreactor)기술 ③의약품, 화학, 식품, 섬유 등에서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 ④농업, 화학, 공업 분야에서의 바이오테크놀러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수가 정하는 산업

[별지 제2호서식] 입지 보조금 신청서

투 자 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
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 내용신 고 일신 고 일
투자 내용신고사업신고사업
투자 내용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
투자 방법현 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기 타
구 분□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시설 입지소재지
시설 입지면 적총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시설 입지업 종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
시설 입지착공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만원(US $ )만원(US $ )만원(US $ )만원(US $ )만원(US $ )만원(US $ )만원(US $ )만원(US $ )만원(US $ )만원(US $ )만원(US $ )만원(US $ )
『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 리 인) :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 리 인) :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 리 인) :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 리 인) :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 리 인) :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 리 인) :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 리 인) :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 리 인) :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 리 인) :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 리 인) :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 리 인) :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 리 인) :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 리 인) :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 리 인) :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 수 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표 2] 성과급 지급 기준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비고
지급대상○ 민간인 및 공무원 ○ 기관, 단체○ 민간인 및 공무원 ○ 기관, 단체○ 민간인 및 공무원 ○ 기관, 단체○ 민간인 및 공무원 ○ 기관, 단체
지 급 금 액유 치 금 액유 치 금 액지급비율지 급 액
지 급 금 액미화 10,000,000$미만미화 10,000,000$미만10/10,000미화 10,000$이하
지 급 금 액미화 10,000,000$~ 미화 50,000,000$미만미화 10,000,000$~ 미화 50,000,000$미만8/10,000미화 10,000$ + (투자유치 금액-1천만$) × 0.0008%
지 급 금 액미화 50,000,000$~ 미화 100,000,000$미만미화 50,000,000$~ 미화 100,000,000$미만6/10,000미화 42,000$ + (투자유치 금액-5천만$) × 0.0006%
지 급 금 액미화 100,000,000$이상미화 100,000,000$이상5/10,000미화 72,000$ + (투자유치 금액-1억$) × 0.0005%
차 등 적 용 기 준적용율적 용 내 용적 용 내 용적 용 내 용
차 등 적 용 기 준10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 등 적 용 기 준7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 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 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 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 등 적 용 기 준5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
차 등 적 용 기 준3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 ․ 단체, 타 부서로 이관 추진․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 ․ 단체, 타 부서로 이관 추진․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 ․ 단체, 타 부서로 이관 추진
기 타․ 유치금액 : 당해연도 투자 금액(다만 연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유치금액 : 당해연도 투자 금액(다만 연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유치금액 : 당해연도 투자 금액(다만 연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유치금액 : 당해연도 투자 금액(다만 연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성 과 급 지 급 기 준

[별지 제3호서식] 고용 보조금 신청서

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
투자기업명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
투자내용신고된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율
투자방법현금자본재자본재기타기타
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
소 재 지
설립일자
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신청액
『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청 송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수 수 료
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없 음
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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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표 3]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기준

포 상 종 류공 적 내 용비 고
특 별 승 진 및 표 창①외국인 투자지역 지정(2개소 이상) ②외국인 투자금액 유치(1억불 이상) ③민자사업유치(1,000억원이상, 2개소 이상) ④대기업 유치(1개소 이상) ⑤중소기업 유치(10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①~⑤항 공적중 1개 이상 해당 사항 있을 경우
특 별 승 급 및 표 창①외국인 투자지역 지정(1개소 이상) ②외국인 투자금액 유치(5천만불 이상) ③민자사업유치(1,000억원이상, 1개소이상) ④중소기업 유치(5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①~④항 공적중 1개 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전보우대인사 및 표 창 실적가점 1.0①민자사업유치(500억원 이상, 1개소 이상) ②중소기업 유치(2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①~②항 공적중 1개 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표 창 및 성 과 상 여 금 우 선 지 급 실적가점 0.5①민자사업유치(200억원 이상, 1개소 이상) ②중소기업 유치(1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①~②항 공적중 1개 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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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기준

[별지 제4호서식] 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

투 자 가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국적국적
투 자 기 업 명투 자 기 업 명투 자 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신고사업신고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
투자방법현 금현 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기타기타
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소 재 지소 재 지
업 종업 종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교육훈련 계획인원교육훈련 계획인원교육훈련 실시인원교육훈련 실시인원
착 공 일착 공 일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
신 청 액신 청 액만원( US $)만원( US $)만원( US $)만원( US $)만원( US $)만원( US $)만원( US $)만원( US $)만원( US $)만원( US $)만원( US $)만원( US $)만원( US $)
『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청 송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음
1. 교육훈련계획서 등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으로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 등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으로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 등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으로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 등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으로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 등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으로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 등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으로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 등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으로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 등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으로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 등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으로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 등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으로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 등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으로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 등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으로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 등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으로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 등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으로 근로자 증빙 서류 1부1. 교육훈련계획서 등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으로 근로자 증빙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본사(본점) 이전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AXFAX
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
구분구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후이 전 후이 전 후
본점소재지본점소재지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
본점근무인원본점근무인원
사옥가액사옥가액
소유형태소유형태□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
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
『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본점)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본점)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본점)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본점)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본점)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본점)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본점)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본점)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 송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 수 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 정산서

상호 또는 명 칭대 표 자
소 재 지사업자등록 번 호
업 종 (주생산품)사 업 개 시 일 자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1. 보조사업 수행자
보조금 정산서
2. 보조사업 내용
3. 정산내역(구체적으로 기술)
『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
붙임 1. 사업추진사진(관련사진 각1매)
2. 시설내역, 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별지 제7호서식] 투자 유치 성과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상 호 (또는 명칭)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FAXFAX
투자유치 기업현황기업명대표자대표자
투자유치 기업현황업 종소재지소재지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투자지역 (주 소)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면적(규모)주요시설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총투자 계획액백만원( $)투자액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투자유치 유공사항 (요 약)
『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 수 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
1.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1.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1.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1.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1.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1.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1.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지보조금" 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지역,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또는 군수가 국내·외 자본의 청송지역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고용보조금" 이라 함은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이상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교육훈련보조금" 이라 함은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이전보조금" 이라 함은 청송군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사 또는 본점을 청송군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5. "상시고용인원" 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6. 「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군수가 정하는 산업 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3.5)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① 청송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개정 2014.3.5)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컨설팅비용 지원)

제4조(컨설팅비용 지원)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컨설팅 비용의 지원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되고 투자자 유치등으로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컨설팅사와 계약한금액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범위안에서 군수가 확인·평가 후 금액을 결정·지급한다.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5조(입지보조금)

제5조(입지보조금)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추진한다.②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보조금)

제6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개시 후 3년이내에 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고용인원에 대하여도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제7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되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또한 사업개시 후 3년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신규로 교육을 받은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3.5)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제8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국내기업의 지원대상)

제9조(국내기업의 지원대상) 조례 제19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의 군수가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3.5)

제10조(이전보조금 지원)

제10조(이전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조례 제19조에서 정한 기업으로, 공장이전을 위한 토지구입비 및 공장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본점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결정)

제11조(보조금의 결정)①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와 예산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제12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보조금의 정산)

제13조(보조금의 정산)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이상인 경우(개정 2014.3.5)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백억원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이상인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대 지원 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1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3.5)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16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조례에 의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기업이 해당 인원을 3년이내에 해고하는 때에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2014.3.5)② 군수는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7조(투자유치 실적보상)

제17조(투자유치 실적보상)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기준은 별표 2와같다.② 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사유 발생 1년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성과급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는 위원회에서 당해 기관의 인사 부서에 인사 우대를 건의하며,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제18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송군보조금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