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청송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송문화원이란 청송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경북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청송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청송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 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청송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송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청송문화원의 지원·육성)
제4조(청송문화원의 지원·육성)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송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청송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제6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6조(사업보조금의 용도)①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청송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7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7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청송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제8조(회계관리 등)
제8조(회계관리 등)① 청송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청송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5조에서 규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2>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