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품질을 청송군수가 보증하고, 품질보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청송사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송사과 품질보증”이란 청송군에서 생산되는 사과로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품질을 보증한 것을 말한다.2. “품질보증상표”란 군수가 청송사과의 품질보증 표시를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품질보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품질보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송사과 품질보증(이하 “품질보증”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사과품질보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품질보증의 결정ㆍ취소에 관한 사항2. 품질보증제도의 개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품질보증 업무담당 부서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사과생산ㆍ출하 및 품질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임직원다. 사과생산ㆍ출하 및 유통과 관련된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회원라. 사과생산ㆍ유통 관련 전문가마. 그 밖에 품질보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3.24.>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품질보증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품질보증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제9조(품질보증기준)
제9조(품질보증기준)① 품질보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4.>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의 규모화·조직화·전문화의 정도2. 유통시설의 적절성3.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의 정도4. 출하여건 및 판로확보의 다양성5.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및 적극성② 품질보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품질보증의 신청 등)
제10조(품질보증의 신청 등)① 품질보증을 받으려는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품질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을 갖출 것2. 청송군에서 생산되는 사과만 취급하고, 출하되는 모든 사과의 원산지 표시를 “청송” 으로 표기할 것3. 생산자단체 및 유통시설의 주소가 청송군에 있을 것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품질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③ 품질보증을 받은 생산자단체는 품질보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에게 품질보증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⑤ 품질보증의 신청절차 및 품질보증상표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품질보증의 유효기간)
제11조(품질보증의 유효기간)① 품질보증의 유효기간은 품질보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② 품질보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품질보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품질보증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품질보증의 갱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품질보증을 받은 생산자단체가 품질보증기준을 지키는지 연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품질보증을 받지 않은 자가 품질보증상표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품질보증의 취소 등)
제13조(품질보증의 취소 등)① 군수는 품질보증을 받은 생산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품질보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보증상표 사용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2. 품질보증상표 사용정지 기간 중 품질보증상표를 사용한 경우3. 품질보증을 받은 생산자단체가 해산·부도·업종전환·폐업으로 인하여 품질보증 사과를 취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5.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품질보증기준에 부적합 한 경우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품질보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품질보증이 취소된 생산자단체는 품질보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즉시 반납하거나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③ 품질보증이 취소된 후 3년 이내에는 제10조에 따른 품질보증 신청을 할 수 없다.④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품질보증 사과 홍보 및 지원)
제14조(품질보증 사과 홍보 및 지원)① 군수는 품질보증 사과를 홍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품질보증을 받은 생산자단체가 품질보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