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칠곡군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1. 칠곡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임산부 휴게시설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모유수유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제4조(교육) 군수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모유수유 홍보)
제5조(모유수유 홍보) 군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조사·홍보·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