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호를 위한 칠곡군 공설 봉안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봉안당의 명칭은 칠곡군 공설 봉안당(이하 "봉안당"이라 한다)이라 칭한다.②봉안당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1길 127-33에 둔다.<개정 2018.12.28.>
제3조(관리 등)
제3조(관리 등) ①봉안당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봉안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설립목적이 같은 비영리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봉안당에는 일반실, 무연고자실을 두되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2.28.>
제5조(유골의 안치)
제5조(유골의 안치) ①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된 것이어야 한다.
제6조(사용자)
제6조(사용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8.12.28.>1. 사망일 기준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칠곡군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자3. 삭제4. 관외 사망자 중 등록기준지가 관내인 자5. 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 유골의 경우 배우자가 칠곡군 공설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제7조(무연고자 유골 등)
제7조(무연고자 유골 등) 관내의 기존 묘지에서 개장하는 무연고 분묘의 유골 및 군내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자의 유골은 안치시킬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봉안당 사용자는 [별표1] 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관리 수수료의 세입 범위내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리수수료 세입이 관리비에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개장승인)
제9조(개장승인) 봉안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때에는 군수는 개장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기간)
제10조(사용기간) 칠곡군 공설 봉안당 사용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은 연장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 등)
제11조(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 등) ① 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무연고 유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뿌리거나 자연장 한다.② 유연고 유골은 연고자로부터 유골의 인도가 없거나 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군수는 3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사용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 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야 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금지행위 등)
제12조(금지행위 등) 봉안당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게하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4.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5. 법령, 조례 기타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제13조(원상복구 및 변상)
제13조(원상복구 및 변상) 봉안당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봉안당의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