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제21조에 따라 칠곡군수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 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수의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3.8.1.>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칠곡군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

상위법 근거

  • · 수의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