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1-05 시행 2024-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법 제21조 제1항100150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 제5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2030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2040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1020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법 제21조 제2항 제4호1020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 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1.5.>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지정 여부지정 여부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1.5.>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

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 신 고 서□ 신 고 서□ 신 고 서□ 신 고 서□ 신 고 서□ 신 고 서□ 신 고 서□ 신 고 서□ 신 고 서□ 신 고 서□ 신 고 서□ 신 고 서□ 신 고 서□ 신 고 서□ 신 고 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
시 설 현 황소재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리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모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설내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설내역남자용여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설내역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의시설유유유무무무유유무무무유유무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음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5.23.>

[별지 제3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필증

대표자상호(명칭)
대표자성명
대표자주소
관리인관리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설내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설내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설내역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
시 설 내 역편의시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신설 2024.11.5.>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본조신설 2024.11.5.]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각 호와 같다.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ㆍ관리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2.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는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5. <삭제 2024.11.5.>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5.>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 [제목개정 2024.11.5.]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등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 [제목개정 2024.11.5.]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4.1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 환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관리부서의 지정)

제19조(관리부서의 지정) 사업의 목적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행 부서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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