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30 시행 2023-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별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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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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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교육문화회관 대관신청서

신 청 자신청자(대표자) 성명 신청 단체의 명칭신청자(대표자) 성명 신청 단체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신 청 자신청자(단체) 주소 대표자 주소신청자(단체) 주소 대표자 주소
신 청 자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행사명행사명행사명
대관기간대관기간무대준비 및 리허설(연습)무대준비 및 리허설(연습)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대관기간대관기간본 행 사본 행 사년 월 일( 요일) :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년 월 일( 요일) : ~ :
대관기간대관기간무대철거무대철거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행사횟수행사횟수일 회(공연시간 : 분)일 회(공연시간 : 분)일 회(공연시간 : 분)일 회(공연시간 : 분)일 회(공연시간 : 분)공연시작시간
대관장소대관장소□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 전시실□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 전시실□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 전시실□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 전시실□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 전시실□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 전시실□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 전시실□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 전시실
대 관 료 감면여부대 관 료 감면여부□ 전액감면 □ 50%감면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23조 관련(증빙)□ 전액감면 □ 50%감면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23조 관련(증빙)□ 전액감면 □ 50%감면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23조 관련(증빙)□ 전액감면 □ 50%감면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23조 관련(증빙)□ 전액감면 □ 50%감면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23조 관련(증빙)□ 전액감면 □ 50%감면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23조 관련(증빙)□ 전액감면 □ 50%감면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23조 관련(증빙)□ 전액감면 □ 50%감면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23조 관련(증빙)
관 람 료관 람 료무료 , 유료(단체: 원. 일반: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무료 , 유료(단체: 원. 일반: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무료 , 유료(단체: 원. 일반: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무료 , 유료(단체: 원. 일반: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무료 , 유료(단체: 원. 일반: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무료 , 유료(단체: 원. 일반: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무료 , 유료(단체: 원. 일반: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무료 , 유료(단체: 원. 일반: 원. 청소년: 원. 어린이: 원)
○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부대설비 대여내역
품 명품 명품 명품 명사용여부횟 수횟 수비 고비 고비 고
조 명조 명무대조명무대조명
조 명조 명무빙라이트무빙라이트
조 명조 명핀스포트라이트핀스포트라이트대관자가 운영인력 확보대관자가 운영인력 확보대관자가 운영인력 확보
조 명조 명파라이트파라이트
음 향음 향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
음 향음 향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
음 향음 향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
음 향음 향CD 및 카세트CD 및 카세트
음 향음 향카세트 녹음카세트 녹음대관자가 카세트 테이프 준비대관자가 카세트 테이프 준비대관자가 카세트 테이프 준비
무 대무 대오케스트라비트오케스트라비트
무 대무 대상승무대상승무대
영 상영 상빔프로젝터빔프로젝터
피아노피아노그랜드(국산)그랜드(국산)대관자가 조율비 부담대관자가 조율비 부담대관자가 조율비 부담
기 타기 타보면대보면대대관자가 설치 및 철거대관자가 설치 및 철거대관자가 설치 및 철거
기 타기 타합창단상합창단상대관자가 설치 및 철거대관자가 설치 및 철거대관자가 설치 및 철거
냉․난방설비냉․난방설비냉방 ․ 난방냉방 ․ 난방
품 명품 명품 목품 목품 목품 목
반입장비무대음향
반입장비무대조명
반입장비특수효과
운영인력분 야인 원성 명연 락 처비 고
운영인력무대음향
운영인력무대조명
운영인력무대기계
운영인력무대총괄
운영인력무대총괄무대진행 총괄 책임자(무대안전지도 및 무대질서유지) 확보는 대관자 의무 사항임무대진행 총괄 책임자(무대안전지도 및 무대질서유지) 확보는 대관자 의무 사항임무대진행 총괄 책임자(무대안전지도 및 무대질서유지) 확보는 대관자 의무 사항임무대진행 총괄 책임자(무대안전지도 및 무대질서유지) 확보는 대관자 의무 사항임
○ 기획회의 : 년 월 일( 요일) : ~ : ※ 준비사항 : 작품설명이 가능한 자료준비(팜플렛, 대본, 무대배치도 등) ※ 기획회의는 공연시작일 5일전까지 완료, 기획회의 시 요청사항 외에는 작업 불가 ○「공연법 시행령」제9조의4(안전교육)에 의거, 공연자의 안전교육 수료증 반드시 제출○ 기획회의 : 년 월 일( 요일) : ~ : ※ 준비사항 : 작품설명이 가능한 자료준비(팜플렛, 대본, 무대배치도 등) ※ 기획회의는 공연시작일 5일전까지 완료, 기획회의 시 요청사항 외에는 작업 불가 ○「공연법 시행령」제9조의4(안전교육)에 의거, 공연자의 안전교육 수료증 반드시 제출○ 기획회의 : 년 월 일( 요일) : ~ : ※ 준비사항 : 작품설명이 가능한 자료준비(팜플렛, 대본, 무대배치도 등) ※ 기획회의는 공연시작일 5일전까지 완료, 기획회의 시 요청사항 외에는 작업 불가 ○「공연법 시행령」제9조의4(안전교육)에 의거, 공연자의 안전교육 수료증 반드시 제출○ 기획회의 : 년 월 일( 요일) : ~ : ※ 준비사항 : 작품설명이 가능한 자료준비(팜플렛, 대본, 무대배치도 등) ※ 기획회의는 공연시작일 5일전까지 완료, 기획회의 시 요청사항 외에는 작업 불가 ○「공연법 시행령」제9조의4(안전교육)에 의거, 공연자의 안전교육 수료증 반드시 제출○ 기획회의 : 년 월 일( 요일) : ~ : ※ 준비사항 : 작품설명이 가능한 자료준비(팜플렛, 대본, 무대배치도 등) ※ 기획회의는 공연시작일 5일전까지 완료, 기획회의 시 요청사항 외에는 작업 불가 ○「공연법 시행령」제9조의4(안전교육)에 의거, 공연자의 안전교육 수료증 반드시 제출○ 기획회의 : 년 월 일( 요일) : ~ : ※ 준비사항 : 작품설명이 가능한 자료준비(팜플렛, 대본, 무대배치도 등) ※ 기획회의는 공연시작일 5일전까지 완료, 기획회의 시 요청사항 외에는 작업 불가 ○「공연법 시행령」제9조의4(안전교육)에 의거, 공연자의 안전교육 수료증 반드시 제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물 대관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연락처(CP, H.P) :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물 대관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연락처(CP, H.P) :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물 대관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연락처(CP, H.P) :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물 대관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연락처(CP, H.P) :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물 대관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연락처(CP, H.P) :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물 대관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연락처(CP, H.P) :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연(행사) 세부계획서

공 연 명
공연장소주최(주관)주최(주관)
공연내용예상 관객수예상 관객수
공연내용초청 인사초청 인사명 정도
공연준비 스탭회의해당없음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
공연준비 스탭회의신 청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진행 기획사상호 : 대표자 성명 : ☎ :상호 : 대표자 성명 : ☎ :상호 : 대표자 성명 : ☎ :상호 : 대표자 성명 : ☎ :상호 : 대표자 성명 : ☎ :상호 : 대표자 성명 : ☎ :
장비반입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장비반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반입장비 내역무 대무 대
반입장비 내역조 명조 명
반입장비 내역음 향음 향
진행요원책임자책임자성명 : ( ~ ) ☎ :성명 : ( ~ ) ☎ :성명 : ( ~ ) ☎ :성명 : ( ~ ) ☎ :
진행요원무 대무 대
진행요원조 명조 명
진행요원음 향음 향
무대설치 작업일시무 대무 대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
무대설치 작업일시조 명조 명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
무대설치 작업일시음 향음 향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
무대설치 작업일시계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
공연연습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
냉․난방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
제출서류1. 대본 및 프로그램 또는 무대진행표 4부 2. 홍보용 포스터 및 입장권 4부1. 대본 및 프로그램 또는 무대진행표 4부 2. 홍보용 포스터 및 입장권 4부1. 대본 및 프로그램 또는 무대진행표 4부 2. 홍보용 포스터 및 입장권 4부1. 대본 및 프로그램 또는 무대진행표 4부 2. 홍보용 포스터 및 입장권 4부1. 대본 및 프로그램 또는 무대진행표 4부 2. 홍보용 포스터 및 입장권 4부1. 대본 및 프로그램 또는 무대진행표 4부 2. 홍보용 포스터 및 입장권 4부
문화회관 기술지원 현 황관리운영담당(대관․조명․기계․음향) : ☎(054) 979 - 5104관리운영담당(대관․조명․기계․음향) : ☎(054) 979 - 5104관리운영담당(대관․조명․기계․음향) : ☎(054) 979 - 5104관리운영담당(대관․조명․기계․음향) : ☎(054) 979 - 5104관리운영담당(대관․조명․기계․음향) : ☎(054) 979 - 5104관리운영담당(대관․조명․기계․음향) : ☎(054) 979 - 510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연(행사) 세부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전시작품목록

작 품 명규 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작 가
작 품 명규 격성 명생 년 월 일주 소현직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 시 작 품 목 록

[별지 제4호서식] 대관허가 변경 신청서

전시․공연․행사의 명칭전시․공연․행사의 명칭허 가 번 호
신 청 인단 체 명성명또는대표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연 락 처
신 청 인주소또는단체소재지
전시․공연․행사의 내용전시․공연․행사의 내용
기 존 신청 사항
변경신청사항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에 허가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에 허가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에 허가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에 허가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에 허가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대관허가 변경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대관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3.5.30.>

[별지 제6호서식] 대관시설 사용접수 및 허가대장

일련 번호허가 번호사용 기간신청자 성 명 (단체명)사용 인원사용 시설사용 목적사용료결재결재결재
일련 번호허가 번호사용 기간신청자 성 명 (단체명)사용 인원사용 시설사용 목적사용료담당자담당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대관시설 사용접수 및 허가대장

[별지 제7호서식] 관람권 검인대장

일 자행사명대관신청자관람권 검인매수결 재결 재결 재
일 자행사명대관신청자관람권 검인매수담당자담 당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관람권 검인대장

[별지 제8호서식] 체육활동장 사용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핸드폰 :핸드폰 :
신 청 인주 소APT 동 호APT 동 호전 화문자서비스 ( 여, 부 )문자서비스 ( 여, 부 )
감 면 대 상 자감 면 대 상 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다자녀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다자녀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다자녀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다자녀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다자녀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이 용 료일 반원이용 기간. . . ~ . . . ( 개월). . . ~ . . . ( 개월). . . ~ . . . ( 개월)
이 용 료청소년원이용 기간. . . ~ . . . ( 개월). . . ~ . . . ( 개월). . . ~ . . . ( 개월)
※ 전월만료일 :
<사용자 유의 사항> 1. 체육활동장 이용시 회원증 지참, 안전에 항시 유의합시다. ※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귀책은 이용자에게 있음 2. 13세 미만 어린이 및 노약자(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자 등)는 이용불가 3. 운동화, 운동복을 지참 합시다. (분실유의) 4. 운동기구는 질서있게 사용하시고 훼손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용시간 안내> 가. 평 일 : 06:00 ∼ 22:00 나. 토요일 : 06:00 ∼ 18:00 다. 휴 장 : 일요일, 법정공휴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의 시설사용 관련규정 및 체육활동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사용자 유의 사항> 1. 체육활동장 이용시 회원증 지참, 안전에 항시 유의합시다. ※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귀책은 이용자에게 있음 2. 13세 미만 어린이 및 노약자(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자 등)는 이용불가 3. 운동화, 운동복을 지참 합시다. (분실유의) 4. 운동기구는 질서있게 사용하시고 훼손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용시간 안내> 가. 평 일 : 06:00 ∼ 22:00 나. 토요일 : 06:00 ∼ 18:00 다. 휴 장 : 일요일, 법정공휴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의 시설사용 관련규정 및 체육활동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사용자 유의 사항> 1. 체육활동장 이용시 회원증 지참, 안전에 항시 유의합시다. ※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귀책은 이용자에게 있음 2. 13세 미만 어린이 및 노약자(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자 등)는 이용불가 3. 운동화, 운동복을 지참 합시다. (분실유의) 4. 운동기구는 질서있게 사용하시고 훼손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용시간 안내> 가. 평 일 : 06:00 ∼ 22:00 나. 토요일 : 06:00 ∼ 18:00 다. 휴 장 : 일요일, 법정공휴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의 시설사용 관련규정 및 체육활동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사용자 유의 사항> 1. 체육활동장 이용시 회원증 지참, 안전에 항시 유의합시다. ※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귀책은 이용자에게 있음 2. 13세 미만 어린이 및 노약자(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자 등)는 이용불가 3. 운동화, 운동복을 지참 합시다. (분실유의) 4. 운동기구는 질서있게 사용하시고 훼손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용시간 안내> 가. 평 일 : 06:00 ∼ 22:00 나. 토요일 : 06:00 ∼ 18:00 다. 휴 장 : 일요일, 법정공휴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의 시설사용 관련규정 및 체육활동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사용자 유의 사항> 1. 체육활동장 이용시 회원증 지참, 안전에 항시 유의합시다. ※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귀책은 이용자에게 있음 2. 13세 미만 어린이 및 노약자(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자 등)는 이용불가 3. 운동화, 운동복을 지참 합시다. (분실유의) 4. 운동기구는 질서있게 사용하시고 훼손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용시간 안내> 가. 평 일 : 06:00 ∼ 22:00 나. 토요일 : 06:00 ∼ 18:00 다. 휴 장 : 일요일, 법정공휴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의 시설사용 관련규정 및 체육활동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사용자 유의 사항> 1. 체육활동장 이용시 회원증 지참, 안전에 항시 유의합시다. ※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귀책은 이용자에게 있음 2. 13세 미만 어린이 및 노약자(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자 등)는 이용불가 3. 운동화, 운동복을 지참 합시다. (분실유의) 4. 운동기구는 질서있게 사용하시고 훼손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용시간 안내> 가. 평 일 : 06:00 ∼ 22:00 나. 토요일 : 06:00 ∼ 18:00 다. 휴 장 : 일요일, 법정공휴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의 시설사용 관련규정 및 체육활동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사용자 유의 사항> 1. 체육활동장 이용시 회원증 지참, 안전에 항시 유의합시다. ※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귀책은 이용자에게 있음 2. 13세 미만 어린이 및 노약자(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자 등)는 이용불가 3. 운동화, 운동복을 지참 합시다. (분실유의) 4. 운동기구는 질서있게 사용하시고 훼손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용시간 안내> 가. 평 일 : 06:00 ∼ 22:00 나. 토요일 : 06:00 ∼ 18:00 다. 휴 장 : 일요일, 법정공휴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의 시설사용 관련규정 및 체육활동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3.5.30.>

[별지 제9호서식] 체육활동장 회원증

NO
NO회 원 증
회 원 증
성 명 성별(남 ․ 여) 생 년 월 일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체육활동(헬스)장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성 명 성별(남 ․ 여) 생 년 월 일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체육활동(헬스)장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성 명 성별(남 ․ 여) 생 년 월 일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체육활동(헬스)장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접수번호접수일자유 효 기 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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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체육활동장 회원증
 <앞면>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체육활동장 회원관리 대장

접 수 번 호접 수 년월일성 명생 년 월 일구 분구 분구 분사용월수사용료일 계누 계결 재결 재결 재
접 수 번 호접 수 년월일성 명생 년 월 일일 반청소년감면사용월수사용료일 계누 계담당자담 당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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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체육활동장 회원관리 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수강신청서

신청과목수강료원수강기간
이 름성 별남․여생 년 월 일
주 소전화번호
주 소휴대폰번호
직 업학교 또는 학력학교 또는 학력학교 학년 재/중퇴/졸학교 학년 재/중퇴/졸
감 면 대 상 자 ※증빙서류 첨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다자녀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감면은 수강료에 한하며 재료비는 제외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다자녀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감면은 수강료에 한하며 재료비는 제외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다자녀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감면은 수강료에 한하며 재료비는 제외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다자녀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감면은 수강료에 한하며 재료비는 제외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다자녀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감면은 수강료에 한하며 재료비는 제외
수강동기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장 귀하「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장 귀하「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장 귀하「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장 귀하「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장 귀하「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 1. 신청자주소(학교명)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신 청 과 목 : 5. 수 강 기 간 : 6. 수 강 료 : <수강생 유의사항>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9조에 의거 문화회관 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건․사고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인)접 수 증 접수번호 : 1. 신청자주소(학교명)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신 청 과 목 : 5. 수 강 기 간 : 6. 수 강 료 : <수강생 유의사항>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9조에 의거 문화회관 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건․사고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인)접 수 증 접수번호 : 1. 신청자주소(학교명)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신 청 과 목 : 5. 수 강 기 간 : 6. 수 강 료 : <수강생 유의사항>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9조에 의거 문화회관 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건․사고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인)접 수 증 접수번호 : 1. 신청자주소(학교명)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신 청 과 목 : 5. 수 강 기 간 : 6. 수 강 료 : <수강생 유의사항>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9조에 의거 문화회관 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건․사고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인)접 수 증 접수번호 : 1. 신청자주소(학교명)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신 청 과 목 : 5. 수 강 기 간 : 6. 수 강 료 : <수강생 유의사항>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9조에 의거 문화회관 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건․사고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인)접 수 증 접수번호 : 1. 신청자주소(학교명)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신 청 과 목 : 5. 수 강 기 간 : 6. 수 강 료 : <수강생 유의사항>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9조에 의거 문화회관 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건․사고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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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수 강 신 청 서
접수번호 :

[별지 제12호서식] 수강신청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년월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수강기간 (시간)신청과목비고
접수 번호접수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주소(학교명)수강기간 (시간)신청과목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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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수 강 신 청 접 수 대 장

[별지 제13호서식] 인공암벽장 사용신청서

이용일시이용일시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이 용 자구 분□개인 □단체 □교육생□개인 □단체 □교육생□개인 □단체 □교육생□개인 □단체 □교육생단체․동호회명단체․동호회명단체․동호회명
이 용 자인 원(남) 명 / (여) 명(남) 명 / (여) 명(남) 명 / (여) 명(남) 명 / (여) 명(남) 명 / (여) 명(남) 명 / (여) 명(남) 명 / (여) 명(남) 명 / (여) 명(남) 명 / (여) 명
이 용 자성 명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이 용 자성 명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이 용 자주 소
이 용 자대표자 ( 단 체 )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이 용 자주 소
암장등반 신청난이도암장등반 신청난이도□초급 □중급 □고급□초급 □중급 □고급□초급 □중급 □고급등반경험등반경험등반경험□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기본장비 보유확인기본장비 보유확인□안전벨트 □ 안전모 □로프 □신발 □기타 등반장비□안전벨트 □ 안전모 □로프 □신발 □기타 등반장비□안전벨트 □ 안전모 □로프 □신발 □기타 등반장비□안전벨트 □ 안전모 □로프 □신발 □기타 등반장비□안전벨트 □ 안전모 □로프 □신발 □기타 등반장비□안전벨트 □ 안전모 □로프 □신발 □기타 등반장비□안전벨트 □ 안전모 □로프 □신발 □기타 등반장비□안전벨트 □ 안전모 □로프 □신발 □기타 등반장비□안전벨트 □ 안전모 □로프 □신발 □기타 등반장비
<<암장등반사용시 주의사항>> ⦁ 등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의한 청소년 활동을 돕기 위한 시설이며, 청소년에게 사용우선권이 있습니다. ⦁초보자와 어린이는 전문가 또는 보호자 보호아래 등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월 ~ 10월 : 09:00 ~ 19:00 ― 11월 ~ 다음해 3월 : 10:00 ~ 17:00 ※ 상기 시간표는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장 귀하<<암장등반사용시 주의사항>> ⦁ 등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의한 청소년 활동을 돕기 위한 시설이며, 청소년에게 사용우선권이 있습니다. ⦁초보자와 어린이는 전문가 또는 보호자 보호아래 등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월 ~ 10월 : 09:00 ~ 19:00 ― 11월 ~ 다음해 3월 : 10:00 ~ 17:00 ※ 상기 시간표는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장 귀하<<암장등반사용시 주의사항>> ⦁ 등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의한 청소년 활동을 돕기 위한 시설이며, 청소년에게 사용우선권이 있습니다. ⦁초보자와 어린이는 전문가 또는 보호자 보호아래 등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월 ~ 10월 : 09:00 ~ 19:00 ― 11월 ~ 다음해 3월 : 10:00 ~ 17:00 ※ 상기 시간표는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장 귀하<<암장등반사용시 주의사항>> ⦁ 등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의한 청소년 활동을 돕기 위한 시설이며, 청소년에게 사용우선권이 있습니다. ⦁초보자와 어린이는 전문가 또는 보호자 보호아래 등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월 ~ 10월 : 09:00 ~ 19:00 ― 11월 ~ 다음해 3월 : 10:00 ~ 17:00 ※ 상기 시간표는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장 귀하<<암장등반사용시 주의사항>> ⦁ 등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의한 청소년 활동을 돕기 위한 시설이며, 청소년에게 사용우선권이 있습니다. ⦁초보자와 어린이는 전문가 또는 보호자 보호아래 등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월 ~ 10월 : 09:00 ~ 19:00 ― 11월 ~ 다음해 3월 : 10:00 ~ 17:00 ※ 상기 시간표는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장 귀하<<암장등반사용시 주의사항>> ⦁ 등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의한 청소년 활동을 돕기 위한 시설이며, 청소년에게 사용우선권이 있습니다. ⦁초보자와 어린이는 전문가 또는 보호자 보호아래 등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월 ~ 10월 : 09:00 ~ 19:00 ― 11월 ~ 다음해 3월 : 10:00 ~ 17:00 ※ 상기 시간표는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장 귀하<<암장등반사용시 주의사항>> ⦁ 등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의한 청소년 활동을 돕기 위한 시설이며, 청소년에게 사용우선권이 있습니다. ⦁초보자와 어린이는 전문가 또는 보호자 보호아래 등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월 ~ 10월 : 09:00 ~ 19:00 ― 11월 ~ 다음해 3월 : 10:00 ~ 17:00 ※ 상기 시간표는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장 귀하<<암장등반사용시 주의사항>> ⦁ 등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의한 청소년 활동을 돕기 위한 시설이며, 청소년에게 사용우선권이 있습니다. ⦁초보자와 어린이는 전문가 또는 보호자 보호아래 등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월 ~ 10월 : 09:00 ~ 19:00 ― 11월 ~ 다음해 3월 : 10:00 ~ 17:00 ※ 상기 시간표는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장 귀하<<암장등반사용시 주의사항>> ⦁ 등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의한 청소년 활동을 돕기 위한 시설이며, 청소년에게 사용우선권이 있습니다. ⦁초보자와 어린이는 전문가 또는 보호자 보호아래 등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월 ~ 10월 : 09:00 ~ 19:00 ― 11월 ~ 다음해 3월 : 10:00 ~ 17:00 ※ 상기 시간표는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장 귀하<<암장등반사용시 주의사항>> ⦁ 등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의한 청소년 활동을 돕기 위한 시설이며, 청소년에게 사용우선권이 있습니다. ⦁초보자와 어린이는 전문가 또는 보호자 보호아래 등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월 ~ 10월 : 09:00 ~ 19:00 ― 11월 ~ 다음해 3월 : 10:00 ~ 17:00 ※ 상기 시간표는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장 귀하<<암장등반사용시 주의사항>> ⦁ 등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의한 청소년 활동을 돕기 위한 시설이며, 청소년에게 사용우선권이 있습니다. ⦁초보자와 어린이는 전문가 또는 보호자 보호아래 등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월 ~ 10월 : 09:00 ~ 19:00 ― 11월 ~ 다음해 3월 : 10:00 ~ 17:00 ※ 상기 시간표는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3.5.30.> 
인공암벽장 사용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사용취소신청원

행사(강좌)명행사(강좌)명행사(강좌)명
신 청 자단체명 (성 명)단체명 (성 명)대표자 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신 청 자단체소재지 (주 소)단체소재지 (주 소)연락처전 화
신 청 자단체소재지 (주 소)단체소재지 (주 소)연락처휴대폰
사용(수강) 기간사용(수강) 기간사용(수강) 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용 내역사용 내역사용 내역ㆍ대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생활관 □기타부속시설 _________________) ㆍ체육시설 (□ 체육활동장 □ 수영장) ㆍ교육수강 (과목명 : _______________)ㆍ대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생활관 □기타부속시설 _________________) ㆍ체육시설 (□ 체육활동장 □ 수영장) ㆍ교육수강 (과목명 : _______________)ㆍ대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생활관 □기타부속시설 _________________) ㆍ체육시설 (□ 체육활동장 □ 수영장) ㆍ교육수강 (과목명 : _______________)ㆍ대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생활관 □기타부속시설 _________________) ㆍ체육시설 (□ 체육활동장 □ 수영장) ㆍ교육수강 (과목명 : _______________)ㆍ대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생활관 □기타부속시설 _________________) ㆍ체육시설 (□ 체육활동장 □ 수영장) ㆍ교육수강 (과목명 : _______________)ㆍ대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생활관 □기타부속시설 _________________) ㆍ체육시설 (□ 체육활동장 □ 수영장) ㆍ교육수강 (과목명 : _______________)
취 소 사 유취 소 사 유취 소 사 유
사용료반환 ※해당항목 체크사용료반환 ※해당항목 체크대관료 반환□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8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5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8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5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8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5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8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5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8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5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8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50%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사용료반환 ※해당항목 체크사용료반환 ※해당항목 체크기타사용료반환ㆍ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준용 □ 공연관람료 □ 영화관람료 □ 체육시설사용료 □ 평생교육수강료ㆍ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준용 □ 공연관람료 □ 영화관람료 □ 체육시설사용료 □ 평생교육수강료ㆍ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준용 □ 공연관람료 □ 영화관람료 □ 체육시설사용료 □ 평생교육수강료ㆍ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준용 □ 공연관람료 □ 영화관람료 □ 체육시설사용료 □ 평생교육수강료ㆍ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준용 □ 공연관람료 □ 영화관람료 □ 체육시설사용료 □ 평생교육수강료ㆍ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준용 □ 공연관람료 □ 영화관람료 □ 체육시설사용료 □ 평생교육수강료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24조 및 제2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소신청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인 : (인)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24조 및 제2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소신청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인 : (인)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24조 및 제2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소신청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인 : (인)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24조 및 제2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소신청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인 : (인)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24조 및 제2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소신청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인 : (인)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24조 및 제2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소신청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인 : (인)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24조 및 제2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소신청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인 : (인)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24조 및 제2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소신청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인 : (인)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제24조 및 제2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소신청원을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인 : (인) 칠곡군교육문화회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사 용 취 소 신 청 원 
(제7조제1항 관련)
(대관□ 수강□ 기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8.>

제2조(사용자의 범위)

제2조(사용자의 범위)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관내주민이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칠곡군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9.28.>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각종 강좌에 대한 사용을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1.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등의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4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관신청서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시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6, 2023.5.30.>가. 공연·행사 및 전시물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연(행사) 세부계획서와 포스터, 전단, 팜플렛 및 입장권 등의 홍보물 견본나. 영화 및 공연물인 경우, 해당부서에서 발행된 영화상영 신고수리통보서다.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라. 전시물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작품목록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회관의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 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3. 체육활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체육활동장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활동장을 민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5. 인공암벽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인공암벽장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방법)

제4조(사용료의 납부방법)① 사용료는 현금납부 또는 카드 결제한다.② 현금납부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감면신청)

제5조(감면신청)① 조례 제8조에 의거 체육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및 수강신청서에 감면여부를 기재한 후, 면제 및 감경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제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단서 삭제 2023.5.30.>② 조례 제23조와 관련하여 대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인 대관허가신청서에 감면여부를 기재하여 관련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통지 및 대장정리)

제6조(사용허가통지 및 대장정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대관신청서 및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대관시설 사용(변경)허가서 교부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대관시설 사용허가대장에 등재2. 체육활동장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회원증 교부 후, 그 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체육활동장 회원관리대장에 등재3.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접수증 교부 후,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접수대장에 등재

제7조(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의 반환)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을 취소하고 조례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대관료 및 기타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사용취소 신청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카드결제 한 경우, 해당 카드 회사의 결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수강료 반환)

제7조의2(수강료 반환)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사유는(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4.1.>1. 문화회관이 교육을 폐지하였을 경우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의 각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

제8조(관람권 검인대장의 비치)

제8조(관람권 검인대장의 비치)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 받은 관람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람권 검인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9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조례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 (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조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회관에서 예매처를 지정한다. <개정 2010.9.28.>

제10조(대공연장 무대시설 사용협의)

제10조(대공연장 무대시설 사용협의) 대관자가 분야별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무대기계장치, 조명장치, 음향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연시작일 5일전까지 군수에게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연·행사 기획회의)

제11조(공연·행사 기획회의) 대관자가 무대기계장치, 조명장치, 음향시설 등 분야별 운영인력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한 경우, 군수는 공연시작일 5일전까지 대관자를 대상으로 공연 및 행사에 대비한 기획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대관자의 설비)

제12조(대관자의 설비)① 대관자가 시설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② 문화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대관자에게 대관자 부담으로 특정설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9.28.>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제13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시, 문화회관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제14조(시설별 운영시간)

제14조(시설별 운영시간) 문화회관의 각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제15조(운영 규정)

제15조(운영 규정)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체육활동장, 수영장 및 인공암벽장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연법」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개정 20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