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칠곡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칠곡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을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청년이 군복무 하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다만, 직업군인, 직업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