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21-09-28 시행 2021-0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한다.②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28.>

제3조

제3조 <삭제 2021.9.28.>

제4조

제4조 <삭제 2021.9.28.>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재정)

제8조(재정)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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