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4.16, 2005.4.19, 2016.12.30.>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2016.12.30.>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합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및 개별주택가격평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6.12.30.>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4.19, 2016.10.31, 2016.12.30.>⑤ 위원은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임직원 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4.19, 2016.10.31, 2021.6.22.>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6.12.30.>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조의3(위원의 해촉)
제2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2005.4.19.>1.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지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6.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6.11.28.>7.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6.11.28.>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6.22.〉
제6조(의사)
제6조(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주관담당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담당 소속직원으로 한다. <개정 1997.4.16, 1998.9.18, 2005.4.19, 2006.11.28.>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별 발언요지6. 심의 결과7. 기타 중요한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등 3자가 서명날인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1.6.22.>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 지급)
제11조(수당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칠곡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