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10-25 시행 2011-10-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실납세자 등 인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성실납세자 등 인증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가로85㎜×세로100㎜. 규격변경가능.

[별지 제3호서식] 성실납세자 선정 및 상품권 지급 대장

연번선정일자지원내용성 명주 소지급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성실납세자 선정 및 상품권 지급 대장
(제4조 관련)
 ( 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성실납세자 등 인증서 발급 대장

연번발급일자차량번호성 명주 소유효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성실납세자 등 인증서 발급 대장
(제4조 관련)
 ( 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선정 대장

순위일자성 명 (법인명)주 소지원내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선정 대장
(제4조 관련)
 ( 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서 발급)

제2조(인증서 발급)① 군수는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부착용 인증서를 발급한다.②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부착용 인증서는 납세자 명의의 차량 1대에 대하여 발행하며, 해당 차량이 말소되거나 소유권이전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차량부착용 인증서를 반납 받은 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자 선정 통보)

제3조(대상자 선정 통보)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에게는 선정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제4조(대장의 비치)

제4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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