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정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수질관리업무 담당 팀장을 수입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주사를 지출원으로 지정한다.<개정 2019.8.30, 2023.12.29.>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