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은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강변서로 180 일원의 위치한 시설물 일체 및 부대시설로서 그 명칭을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이하 “물놀이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 이용시설”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물놀이장 이용”이라 함은 물놀이장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이용자”라 함은 여름철 칠곡군이 지정한 기간 동안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안전관리요원”이라 함은 물놀이장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5. “유아”란 2세 이상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6.>6.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6.>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6.>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6.>
제4조(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제4조(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환경 청결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장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놀이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제5조(물놀이장 이용)
제5조(물놀이장 이용)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의 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② 이용자는 물놀이장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③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1. 운영기간: 6월~ 8월중2. 이용시간: 10:00 ~ 18:00②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징수 등)
제7조(이용료 징수 등)① 군수는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② 이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1. <삭제 2024.12.24.>2. 이용료 감경(50%)가. <삭제 2024.12.24.>나. 칠곡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2.〉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2.〉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1.12.〉3. 이용료 감경(30%):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신설 2024.12.24.>④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항목으로 적용한다. <신설 2021.11.12.〉
제7조의2(이용료의 반환)
제7조의2(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1. 입장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2.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물놀이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물놀이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신설 2021.11.12.〉
제8조(이용 등의 제한)
제8조(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3. 감염병 질환자 및 술에 만취한 사람4.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9조(물놀이장 타용도 이용)
제9조(물놀이장 타용도 이용) 물놀이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물놀이장 운영기간동안 물놀이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1. 야외눈썰매장, 야외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야외운동을 위한 시설2. 그 밖에 군민생활에 필요한 체력단련시설 등
제10조(보험 가입)
제10조(보험 가입) 군수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가 물놀이장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실비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