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읍면평생학습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1-06 시행 2020-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센터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북삼평생학습복지센터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366-1
지천평생학습복지센터칠곡군 지천면 신1리 362-1
동명평생학습복지센터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279-1
가산평생학습복지센터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128-5
약목평생학습복지센터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603-1
기산평생학습복지센터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317-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센터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읍면평생학습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센터를 설치한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센터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2. 센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그 밖에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읍·면 총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수당)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출석 위원에게는「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체력단련실3. 경로당4. 탁아소5. 독서실6.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센터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센터장)

제12조(센터장)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 때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센터장이 된다.② 센터장은 센터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센터 관리인을 지휘 감독 한다.

제13조(관리인)

제13조(관리인) 센터에는 센터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계획)

제14조(관리계획)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회계)

제15조(예산회계)① 센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센터장은 센터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센터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요구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제16조(사용허가)① 센터의 시설은 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센터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센터장이 결정한다.⑤ 사용허가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⑥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

제17조(사용허가 취소)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에 센터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 센터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 한다.

제18조(사용료 결정)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결정에 따른다.

제19조(사용료 징수)

제19조(사용료 징수)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0조(사용료 반환)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센터사용이 불가능할 때2. 센터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사용료 감면)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1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센터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 센터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

제24조(위탁)① 읍·면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센터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6.>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