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요업무”란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실과소”라 한다), 읍면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해당 연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2. “자체평가”란 각 실과소 주요업무의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읍면평가”란 읍면에서 추진하는 공통 업무 및 특수시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 추진계획의 통보)
제3조(자체평가 추진계획의 통보) 군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자체평가 추진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작성하여 각 실과소장에게 통보한다.1. 자체평가의 기본방향2. 자체평가 대상 및 평가방법3.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계획4. 그 밖에 자체평가 추진 관련 사항
제4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① 각 실과소장은 제3조의 자체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핵심업무 및 전략과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과소별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제12조의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변경)
제5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1. 부서 신설ㆍ폐지ㆍ통합2.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예비비 사용ㆍ추경의 성립 등4. 그 밖에 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실과소는 수정 내용 및 사유를 적은 변경안을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무과장은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의 실시)
제6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각 실과소장은 제4조제2항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핵심업무별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매반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무과장은 실과소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제7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① 군수는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6조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실적 미흡,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의 실과소장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다음 해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읍면평가 실시)
제8조(읍면평가 실시) ① 군수는 읍면의 공통 업무 및 특수시책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총무과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읍면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읍면장은 이에 따른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수시로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무과장은 제6조를 준용하여 읍면장이 제출한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읍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읍면평가 결과의 처리)
제9조(읍면평가 결과의 처리) ① 군수는 읍면평가 결과 우수 읍면에 대해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상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읍면평가 결과 우수사례는 널리 알리고, 부진사항 및 문제점은 다음 해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시평가)
제10조(수시평가)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지원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1조(수시평가 결과의 처리)
제11조(수시평가 결과의 처리) 각 실과소장은 수시평가 결과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이를 조치하거나 그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군수는 자체평가 및 읍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칠곡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체평가 및 읍면평가 시행계획 (변경)심의2. 자체평가 및 읍면평가 결과 심의3. 주요업무에 대한 건의, 제안, 현장 확인 및 평가4. 주요업무에 관한 여론 및 설문조사 참여5. 그 밖에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자치단체 평가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국ㆍ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운영 등)
제16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제출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등)
제1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 확인평가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8조(자료제출 등)
제18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평가를 할 때 관련 실과소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실과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해서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