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칠곡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칠곡군은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칠곡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군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1. 민원토지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과장 <개정 2012.4.2, 2013.7.1, 2021.12.24, 2022.12.30.>2. 칠곡군의회 의원 1명3. 지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북도 지명위원회(이하“상급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심의결과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지명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행정구역 경계 간 기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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