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할매·할배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15-06-01 시행 2015-06-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며 조손의 세대 간 소통과 삶의 지혜를 배우는 날로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할매·할배’는 지역정서상 오랜기간 동안 친근하게 널리 불려지고 있는 경상도 방언으로 ‘할머니·할아버지’를 말한다.

제3조(할매·할배의 날)

제3조(할매·할배의 날) 할매·할배의 날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할매·할배의 날 지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효를 장려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세대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족관계증진사업2. 공모전, 걷기대회, 전시회 등 홍보사업3. 인문학이 있는 할매·할배의 날 사업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할매·할배의 날 및 효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