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14 시행 2019-05-14 제정

별표

[별표1]

시 설 명사 용 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 설 명사 용 기 준평 일토․일․공휴일비 고
공연장 (397.15㎡)종일(09:00~22:00)200,000 (160,000)240,000 (192,0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공연장 (397.15㎡)오전(09:00~12:00)50,000 (40,000)60,000 (48,0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공연장 (397.15㎡)오후(13:00~17:00)70,000 (56,000)84,000 (67,2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공연장 (397.15㎡)야간(18:00~22:00)80,000 (64,000)96,000 (76,8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대연습실 (133.54㎡)종일(09:00~22:00)90,000 (72,000)108,000 (86,4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대연습실 (133.54㎡)오전(09:00~12:00)20,000 (16,000)24,000 (19,2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대연습실 (133.54㎡)오후(13:00~17:00)30,000 (24,000)36,000 (28,8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대연습실 (133.54㎡)야간(18:00~22:00)40,000 (32,000)48,000 (38,4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소연습실 (59.67㎡)종일(09:00~22:00)50,000 (40,000)60,000 (48,0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소연습실 (59.67㎡)오전(09:00~12:00)12,000 (9,600)14,400 (11,52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소연습실 (59.67㎡)오후(13:00~17:00)18,000 (14,400)21,600 (17,28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소연습실 (59.67㎡)야간(18:00~22:00)20,000 (16,000)24,000 (19,2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야외마당 (376.74㎡)종일(09:00~22:00)120,000 (96,000)144,000 (115,2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야외마당 (376.74㎡)오전(09:00~12:00)30,000 (24,000)36,000 (28,8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야외마당 (376.74㎡)오후(13:00~17:00)40,000 (32,000)48,000 (38,4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야외마당 (376.74㎡)야간(18:00~22:00)50,000 (40,000)60,000 (48,0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설 비 명설 비 명단 위대여료비 고
조명무대조명1회당30,000 (24,0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1회란 당해 공연․행사의 횟수를 말함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사용에는 부대설비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음향설비 1회는 마이크 3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 시 5,000원을 가산함 о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설비의 경우, 설비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음향마이크1회/유․무선 마이크 3개 기준20,000 (16,0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1회란 당해 공연․행사의 횟수를 말함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사용에는 부대설비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음향설비 1회는 마이크 3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 시 5,000원을 가산함 о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설비의 경우, 설비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영상빔프로젝터1회당20,000 (16,0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1회란 당해 공연․행사의 횟수를 말함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사용에는 부대설비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음향설비 1회는 마이크 3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 시 5,000원을 가산함 о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설비의 경우, 설비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시 설 물사 용 기 준사 용 료비 고
공연장1시간15,000 (12,0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안은 20퍼센트 할인금액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관시설 사용료(제12조1항 본문 관련)
 
1. 기본시설
 (단위:원)

2. 부대설비 
(단위:원)

3. 냉․난방 시설
(단위 : 원)

[별지1~3]

시 설 명사 용 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 설 명사 용 기 준평 일토․일․공휴일비 고
공연장 (397.15㎡)종일(09:00~22:00)200,000 (160,000)240,000 (192,0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공연장 (397.15㎡)오전(09:00~12:00)50,000 (40,000)60,000 (48,0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공연장 (397.15㎡)오후(13:00~17:00)70,000 (56,000)84,000 (67,2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공연장 (397.15㎡)야간(18:00~22:00)80,000 (64,000)96,000 (76,8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대연습실 (133.54㎡)종일(09:00~22:00)90,000 (72,000)108,000 (86,4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대연습실 (133.54㎡)오전(09:00~12:00)20,000 (16,000)24,000 (19,2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대연습실 (133.54㎡)오후(13:00~17:00)30,000 (24,000)36,000 (28,8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대연습실 (133.54㎡)야간(18:00~22:00)40,000 (32,000)48,000 (38,4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소연습실 (59.67㎡)종일(09:00~22:00)50,000 (40,000)60,000 (48,0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소연습실 (59.67㎡)오전(09:00~12:00)12,000 (9,600)14,400 (11,52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소연습실 (59.67㎡)오후(13:00~17:00)18,000 (14,400)21,600 (17,28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소연습실 (59.67㎡)야간(18:00~22:00)20,000 (16,000)24,000 (19,2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야외마당 (376.74㎡)종일(09:00~22:00)120,000 (96,000)144,000 (115,2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야외마당 (376.74㎡)오전(09:00~12:00)30,000 (24,000)36,000 (28,8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야외마당 (376.74㎡)오후(13:00~17:00)40,000 (32,000)48,000 (38,4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야외마당 (376.74㎡)야간(18:00~22:00)50,000 (40,000)60,000 (48,0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함 о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대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대관한 것으로 봄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대관에는 기본시설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사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 60분 미만 초과: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설 비 명설 비 명단 위대여료비 고
조명무대조명1회당30,000 (24,0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1회란 당해 공연․행사의 횟수를 말함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사용에는 부대설비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음향설비 1회는 마이크 3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 시 5,000원을 가산함 о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설비의 경우, 설비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음향마이크1회/유․무선 마이크 3개 기준20,000 (16,0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1회란 당해 공연․행사의 횟수를 말함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사용에는 부대설비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음향설비 1회는 마이크 3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 시 5,000원을 가산함 о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설비의 경우, 설비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영상빔프로젝터1회당20,000 (16,0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 )안은 20퍼센트 할인 금액임 о 1회란 당해 공연․행사의 횟수를 말함 о 공연 및 행사 연습을 위한 사용에는 부대설비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о 음향설비 1회는 마이크 3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 시 5,000원을 가산함 о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설비의 경우, 설비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시 설 물사 용 기 준사 용 료비 고
공연장1시간15,000 (12,000)о 관내단체의 비영리행사 : 20퍼센트 할인 ※ ()안은 20퍼센트 할인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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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행 사 명【참석예상인원: 명(남: 명, 여: 명)】【참석예상인원: 명(남: 명, 여: 명)】【참석예상인원: 명(남: 명, 여: 명)】【참석예상인원: 명(남: 명, 여: 명)】【참석예상인원: 명(남: 명, 여: 명)】【참석예상인원: 명(남: 명, 여: 명)】【참석예상인원: 명(남: 명, 여: 명)】
사용내역기본시설공연장, 대연습실, 소연습실, 야외마당공연장, 대연습실, 소연습실, 야외마당공연장, 대연습실, 소연습실, 야외마당공연장, 대연습실, 소연습실, 야외마당공연장, 대연습실, 소연습실, 야외마당공연장, 대연습실, 소연습실, 야외마당공연장, 대연습실, 소연습실, 야외마당
사용내역부대설비조명, 음향, 영상, 냉․난방조명, 음향, 영상, 냉․난방조명, 음향, 영상, 냉․난방조명, 음향, 영상, 냉․난방조명, 음향, 영상, 냉․난방조명, 음향, 영상, 냉․난방조명, 음향, 영상, 냉․난방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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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 곡 군 수 귀하칠 곡 군 수 귀하칠 곡 군 수 귀하칠 곡 군 수 귀하칠 곡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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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내역기본시설공연장, 대연습실, 소연습실, 야외마당공연장, 대연습실, 소연습실, 야외마당공연장, 대연습실, 소연습실, 야외마당공연장, 대연습실, 소연습실, 야외마당공연장, 대연습실, 소연습실, 야외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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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
[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이 조례와 그 밖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시설 및 설비, 각종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위 허가사항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사용료는 사용허가 당시에 납부하여야 한다.[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이 조례와 그 밖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시설 및 설비, 각종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위 허가사항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사용료는 사용허가 당시에 납부하여야 한다.[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이 조례와 그 밖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시설 및 설비, 각종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위 허가사항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사용료는 사용허가 당시에 납부하여야 한다.[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이 조례와 그 밖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시설 및 설비, 각종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위 허가사항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사용료는 사용허가 당시에 납부하여야 한다.[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이 조례와 그 밖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시설 및 설비, 각종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위 허가사항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사용료는 사용허가 당시에 납부하여야 한다.[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이 조례와 그 밖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시설 및 설비, 각종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위 허가사항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사용료는 사용허가 당시에 납부하여야 한다.[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이 조례와 그 밖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시설 및 설비, 각종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위 허가사항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사용료는 사용허가 당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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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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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사용을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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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곡 군 수 귀하칠 곡 군 수 귀하칠 곡 군 수 귀하칠 곡 군 수 귀하칠 곡 군 수 귀하칠 곡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칠곡군의회에서 의결된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칠 곡 군 수 
 2019년 5월 14일
칠곡군 조례 제2493호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사 박귀희 선생의 국악활동 업적과 정신을 선양함은 물론 민족고유의 전통국악 계승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아트센터는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495-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아트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국악교육·전수·체험 등에 관한 사항
3. 국악공연·행사 등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
5.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① 아트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아트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아트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① 아트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운영시간
 가.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나. 동절기(11월∼2월) : 09:00부터 17:00까지
2. 대관시설 운영시간 : 09:00부터 22:00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전시관 관람 등) ① 아트센터의 전시관은 무료로 운영한다.
 ② 전시관을 관람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이나 아트센터의 시설을 분실·파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 관람 및 전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흡연자 및 소란 등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향사 박귀희 선생의 국악활동 업적과 전통국악의 가치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기획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획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관람료 또는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① 아트센터의 대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397.15㎡)
2. 대연습실(133.54㎡)
3. 소연습실(59.67㎡)
4. 야외마당(376.74㎡)
 ② 대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11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제3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아트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공연 및 행사를 빙자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등) ① 아트센터 대관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연장사용에 따른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에 따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액감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전시
 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일부감면(50퍼센트 감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3. 일부감면(20퍼센트 감면)
 가. 칠곡군 내 주소를 둔 각급 단체의 비영리행사
 나. 칠곡군 내 주소를 둔 학교 및 학원 등 교육시설의 비영리행사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계약위반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용자가 아트센터 운영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사용료 반환)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 7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 반환
4. 사용예정 3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80퍼센트 반환
5. 사용예정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50퍼센트 반환
제1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관시설 및 비품을 파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대관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시설의 내용을 명기하고, 설비의 개요․내용․안전대책 등을 제출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관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 양도 제한)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9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대관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이 경우 반드시 군수의 사전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권은 아트센터의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되 이를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등이 중단된 때에는 이를 구입한 사람에게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한 때에는 제외한다.
제20조(게시사항) 군수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관람료, 관람시간, 관람 시 주의사항, 휴관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관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대관시설 사용료(제12조1항 본문 관련)
 
1. 기본시설
 (단위:원)

2. 부대설비 
(단위:원)

3. 냉․난방 시설
(단위 : 원)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사 박귀희 선생의 국악활동 업적과 정신을 선양함은 물론 민족고유의 전통국악 계승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시설의 명칭은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아트센터는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495-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아트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국악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관리 등에 관한 사항2. 국악교육·전수·체험 등에 관한 사항3. 국악공연·행사 등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4.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5.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아트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아트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아트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3.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아트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관 운영시간가.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나. 동절기(11월∼2월) : 09:00부터 17:00까지2. 대관시설 운영시간 : 09:00부터 22:00까지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전시관 관람 등)

제7조(전시관 관람 등)① 아트센터의 전시관은 무료로 운영한다.② 전시관을 관람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이나 아트센터의 시설을 분실·파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 관람 및 전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흡연자 및 소란 등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체험프로그램 운영)

제9조(체험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향사 박귀희 선생의 국악활동 업적과 전통국악의 가치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기획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획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관람료 또는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① 아트센터의 대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장(397.15㎡)2. 대연습실(133.54㎡)3. 소연습실(59.67㎡)4. 야외마당(376.74㎡)② 대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11조(사용허가 제한)

제11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제3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3. 아트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4. 공연 및 행사를 빙자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등)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등)① 아트센터 대관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연장사용에 따른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에 따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

제13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전시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2. 일부감면(50퍼센트 감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3. 일부감면(20퍼센트 감면)가. 칠곡군 내 주소를 둔 각급 단체의 비영리행사나. 칠곡군 내 주소를 둔 학교 및 학원 등 교육시설의 비영리행사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계약위반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사용자가 아트센터 운영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4. 그 밖에 군수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사용료 반환)

제15조(사용료 반환)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 전액 반환3. 사용예정 7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 반환4. 사용예정 3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80퍼센트 반환5. 사용예정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50퍼센트 반환

제16조(사용자의 의무)

제16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관시설 및 비품을 파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설비)

제17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대관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시설의 내용을 명기하고, 설비의 개요·내용·안전대책 등을 제출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대관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 양도 제한)

제18조(권리의 양도 제한)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9조(관람료)

제19조(관람료)① 사용자는 대관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이 경우 반드시 군수의 사전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③ 관람권은 아트센터의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되 이를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등이 중단된 때에는 이를 구입한 사람에게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한 때에는 제외한다.

제20조(게시사항)

제20조(게시사항) 군수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관람료, 관람시간, 관람 시 주의사항, 휴관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