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에서 발행하는 칠곡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군보의 편찬, 기타 군보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한다. <개정 1998.9.18.>
제3조(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
제3조(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 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상훈란8. 군의회란9. 지방행정란10. 사령란11. 휘보란
제4조(상훈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도지사 표창, 군수 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5조(사령란)
제5조(사령란) 사령란에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소속직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3.12.11.>
제6조(휘보란)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대통령 지시2. 국무총리 지시3. 행정안전부장관 지시 <개정 2010.12.10.>4. 도지사 지시5. 군수 지시6. 군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7.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 또는 그 취소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8. <삭제 2010.12.10.>9.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10.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실ㆍ과ㆍ소장 또는 읍·면장은 군보게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후 시행문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보 발행 3일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한다. <개정 1998.9.18, 2010.12.10.>
제8조(조정 및 편집)
제8조(조정 및 편집)① 기획감사실장은 제7조의 자료에 대하여 지면상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② 기획감사실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으로 군보 게재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9.18, 2010.12.10.>
제9조(군보비치)
제9조(군보비치) 실ㆍ과·소장 및 읍ㆍ면장은 군보를 출력하여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제10조(공문대체)
제10조(공문대체) 군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서 시행한 것으로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0.12.10.>
제12조(군보의 발행)
제12조(군보의 발행)① 기획감사실장은 군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② 군보는 매주 화·금요일에 발행하며,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