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6-11-28 시행 2006-11-28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3호서식

신청인성명업소명업종
신청인주소
융자신청금액
용 도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칠 곡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칠 곡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칠 곡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칠 곡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칠 곡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칠 곡 군 수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칠 곡 군 수 귀하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 소업 소 명
성 명(인)주민등록번호
구체적인 사업계획구체적인 사업계획구체적인 사업계획구체적인 사업계획구체적인 사업계획
융자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융자신청인주 소(☎ )(☎ )(☎ )(☎ )
업종업소명(☎ )소재지
계산상태총 액부동산부동산동 산동산의주내역
계산상태만원만원
경제상태월평균 소득자부담가능액기 타
경제상태
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
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
조사자의견결 과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
조사자의견사 유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칠 곡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칠 곡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칠 곡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칠 곡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칠 곡 군 수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칠 곡 군 수 귀하
심사결과결 과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
심사결과사 유
심사결과위원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510-19
제8편 사회ㆍ복지 칠곡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510-20
제8편 사회ㆍ복지 칠곡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책임담당공무원 : 직급 성명 (인)
1510-21
제8편 사회ㆍ복지 칠곡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조 사 서

별지제4호서식

성 명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
주 소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
귀하를 식품진흥기금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허가․신고증 사본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칠 곡 군 수귀하를 식품진흥기금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허가․신고증 사본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칠 곡 군 수귀하를 식품진흥기금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허가․신고증 사본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칠 곡 군 수귀하를 식품진흥기금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허가․신고증 사본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칠 곡 군 수귀하를 식품진흥기금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허가․신고증 사본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칠 곡 군 수귀하를 식품진흥기금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허가․신고증 사본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칠 곡 군 수귀하를 식품진흥기금융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허가․신고증 사본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칠 곡 군 수
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성 명업소명
주 소주 소
융자금액융자금액업 종
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조속히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조속히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조속히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조속히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조속히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조속히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조속히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제5호서식

채 무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채 무 자주 소
연대보증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연대보증인주 소채무자와의 관계
사업내용사업명
사업내용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금 원정융 자 일
융자내용융자기간상환방법
운영실태 (여백부족시이면기재)조사일자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
운영실태 (여백부족시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이면기재)
※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510-23
제8편 사회ㆍ복지 칠곡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본문(한글파일)

〔2001. 10. 16 규칙 제 1069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칠곡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칠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이내로 한다.
 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조례 제6조의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때
 2.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이 상실하였을 때
제5조(회의) ①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 김급한 사항이 있을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칠곡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하는 자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임의폐업한 업소나 융자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된 업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6.11.28〉
제7조(융자절차) ①조례 제10조에 의거 군수가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및[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별지제3호서식에 의거 현장확인과 융자심의 등을 통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제4호서식에 의거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8〉
제8조(융자조건) ①조례 제10조에 의거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 5천만원이내, 식품접객업등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2%, 화장실개선 융자금은 업소당 1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1%로 하며, 상환기간은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6.11.28〉
 ②군수는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수탁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11.28〉
 ③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2001.10.16 규칙 제10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8 규칙 제1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 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조례 제6조의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이 상실하였을 때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융자대상자)

제6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칠곡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임의폐업한 업소나 융자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된 업소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6.11.28.]

제7조(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군수가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융자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고[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현장확인과 융자심의 등을 통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8.〉

제8조(융자조건)

제8조(융자조건)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 5천만원이내, 식품접객업 등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2%, 화장실개선 융자금은 업소당 1천만원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1%로 하며, 상환기간은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개정 2006.11.28.〉②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수탁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11.28.〉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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