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조례 공포 2014-12-22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4호 서식

융자은행융자 일자융자금액이율이자부담내역이자부담내역이자부담내역이자부담내역
융자은행융자 일자융자금액이율이자 납부액자기 부담보조보조
융자은행융자 일자융자금액이율이자 납부액자기 부담이율금액
구분품목생산량생산량생산액생산액비고
구분품목월중누계월중누계비고
융자전
융자후
비율
구분계계사무원사무원기술원기술원노무원노무원비고
구분상시임시상시임시상시임시상시임시비고
융자전
융자후
비율
구분업체총시설 (조합총시설) 대수가동휴업휴업사유휴업사유휴업사유가동율비고
구분업체총시설 (조합총시설) 대수가동휴업자금난원료난기타가동율비고
융자전
융자후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융 자 추 천 신 청 서
1. 사업체명
2. 소 재 지
3. 대 표 자
4. 사 업 명
5. 사업에 소요되는 예상액
6. 융자희망액
7. 융자사유
 위와 같이 융자 추천을 얻고자 신청 하오니 융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칠 곡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93. 1. 7>
[별지 제3호 서식]
이자보조금교부신청서
1. 보조신청액
2. 신청내역

 첨부 : 이자납부증빙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ꄫ
칠 곡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융 자 사 업 실 시 결 과 보 고
( 년 월 일현재)
소 재 지 : (보고일 년 월 일)
업체(조합)명 : 대표자
 (전화 )
융 자 액 :
1. 생산현황

2. 고용현황

3. 가동현황

 ※ 기타 휴업사유는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랍니다.

본문(한글파일)

〔1978. 4. 4 조례 제 572호〕
개정 1979. 6.29 조례 제 627호 개정 1981. 2.18 조례 제 699호 개정 1982. 2.17 조례 제 779호 개정 1984. 1. 1 조례 제 908호 개정 1988. 5.18 조례 제1170호 개정 1989. 1.21 조례 제1225호 개정 1989. 8.14 조례 제1295호 개정 1993. 1. 7 조례 제1464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652
제11편 지역경제 칠곡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칠곡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제3조(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삭 제>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 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의한다.
제6조(보조기간) 융자 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 보조 기간은 융자금대출기간 이내로 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 ①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1653
제11편 지역경제 칠곡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제8조(보조금의 결정) ①군수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서의 보조 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②보조금의 보조비율은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 지침서의 보전 비율에 의한다.
제9조(보고) <삭제 1993. 1. 7>
제10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1978. 4. 4 조례 제 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6. 29 조례 제 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2. 18 조례 제 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17 조례 제 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1 조례 제 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5. 18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21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14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 7 조례 제1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54
제11편 지역경제 칠곡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 받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

제3조(융자추천신청)

제3조(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1993.1.7.>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 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의한다.

제6조(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융자 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 보조 기간은 융자금대출기간 이내로 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

제7조(보조금의 교부)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8조(보조금의 결정)

제8조(보조금의 결정)① 군수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서의 보조 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② 보조금의 보조비율은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 지침서의 보전 비율에 의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1993.1.7.>

제10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

제10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