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13 시행 2022-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읍ㆍ면사무소명위 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왜 관 읍 사 무 소 북 삼 읍 사 무 소 석 적 읍 사 무 소 지 천 면 사 무 소 동 명 면 사 무 소 가 산 면 사 무 소 약 목 면 사 무 소 기 산 면 사 무 소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16 칠곡군 북삼읍 인평1길 6 칠곡군 석적읍 남율로 7길 7 칠곡군 지천면 신동로 171 칠곡군 동명면 금암중앙길 56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570 칠곡군 약목면 복성1길 15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1213왜관읍 북삼읍 석적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약목면 기산면전 역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99. 2.22, 2003. 7. 1, 2006.9.29., 2016.8.8.>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칠곡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3.>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칠곡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에 두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8.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