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칠곡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3.>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칠곡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에 두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8.8.>
| 읍ㆍ면사무소명 | 위 치 | 관 할 구 역 | 관 할 구 역 |
| 왜 관 읍 사 무 소 북 삼 읍 사 무 소 석 적 읍 사 무 소 지 천 면 사 무 소 동 명 면 사 무 소 가 산 면 사 무 소 약 목 면 사 무 소 기 산 면 사 무 소 |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16 칠곡군 북삼읍 인평1길 6 칠곡군 석적읍 남율로 7길 7 칠곡군 지천면 신동로 171 칠곡군 동명면 금암중앙길 56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570 칠곡군 약목면 복성1길 15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1213 | 왜관읍 북삼읍 석적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약목면 기산면 | 전 역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99. 2.22, 2003. 7. 1, 2006.9.29., 2016.8.8.>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칠곡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3.>
제2조(소재지) 칠곡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에 두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