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일비의 계산)

구 분액 수액 수
일비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위원200,000원
일비시의원, 그 밖에 결산검사위원120,000원
여 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및 별표 2 부시장 상당액「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및 별표 2 부시장 상당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2.22.>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6.3.22., 2017.7.18., 2022.3.2.>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개정 2020.9.29., 2023.2.22., 2025.10.1.>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6.3.22., 2017.7.18.>② 포항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10.13., 2017.7.18., 2025.10.1.>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17.7.18.>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포항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포항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 <개정 2017.7.18.>2. 세입·세출의 결산 <개정 2017.7.18.>3. 재무제표 <개정 2017.7.18.>4. 성과보고서 <개정 2017.7.18.>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7.7.18.>6. 금고의 결산 <제5호에서 이동 2017.7.18.>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9.10.13., 2017.7.18.>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3, 2017.7.18.>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6.3.22., 2017.7.18.>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7.18.>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휴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기간을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7.7.18.>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0.1, 2017.7.1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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