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농어업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8.2.>2. “농어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수산업기본법 제7조에 따른 포항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포항시 농어촌 고령화 추이2.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현황3. 고령농어업인 복지 수준 및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농어업인 지원 시책의 수립과 추진 현황5. 그 밖에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추진계획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소득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 창출사업2.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4. 농어촌의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지역개발사업5.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6. 자원봉사 등 고령농어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사업7. 그 밖에 시장이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고령농어업인 또는 고령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