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유물매도신청서

매 도 인 인적사항매 도 인 인적사항매 도 인 인적사항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매 도 인 인적사항매 도 인 인적사항매 도 인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수량시대크기크기특징특징요구액 (견적금액)비고
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유물은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유물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 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상기 유물은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수집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유물은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유물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 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상기 유물은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수집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유물은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유물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 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상기 유물은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수집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유물은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유물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 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상기 유물은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수집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유물은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유물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 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상기 유물은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수집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유물은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유물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 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상기 유물은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수집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유물은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유물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 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상기 유물은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수집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유물은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유물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 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상기 유물은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수집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유물은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유물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 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상기 유물은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수집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유물은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유물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 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상기 유물은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수집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유물은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유물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 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상기 유물은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수집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유물은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유물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 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상기 유물은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수집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매도 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첨부) 1부 유물 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매도 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첨부) 1부 유물 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매도 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첨부) 1부 유물 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매도 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첨부) 1부 유물 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매도 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첨부) 1부 유물 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매도 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첨부) 1부 유물 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매도 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첨부) 1부 유물 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매도 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첨부) 1부 유물 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매도 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첨부) 1부 유물 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매도 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첨부) 1부 유물 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 신분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매도대상유물명세서

명 칭수 량
크 기시 대
소 장 자요 구 액 (견적금액)금 원 (₩ )
소장경위
내 용
사 진사 진사 진사 진
※ 유물별 별도 작성※ 유물별 별도 작성※ 유물별 별도 작성※ 유물별 별도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유물기증서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전 화 (Fax)
기증 사유기증 사유
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
연 번명 칭명 칭명 칭시 대수 량출 처출 처출 처특 징
계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 증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 증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 증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 증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 증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 증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 증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 증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 증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 증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기증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유물기탁서

기 탁 의뢰자기 탁 의뢰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 탁 의뢰자기 탁 의뢰자주 소연락처연락처
기탁기간기탁기간기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 번명 칭명 칭명 칭시 대수 량수 량출 처출 처특 징
계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기탁증서

포 항 시 장직인사 진
수 량건 점사 진
크 기사 진
기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사 진
※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항시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항시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항시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기탁유물반환수령증

수 령 자 인적사항수 령 자 인적사항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수 령 자 인적사항수 령 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
기탁기간기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반환사유반환사유
연번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크 기크 기비 고
계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위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탁유물반환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위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탁유물반환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위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탁유물반환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위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탁유물반환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위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탁유물반환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위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탁유물반환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위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탁유물반환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위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탁유물반환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위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탁유물반환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유물평가서

평가 20 - 제 호평가 20 - 제 호평가 20 - 제 호평가 20 - 제 호평가 20 - 제 호평가 20 - 제 호구분 : □ 구입 □ 기증 □ 기타구분 : □ 구입 □ 기증 □ 기타구분 : □ 구입 □ 기증 □ 기타
평 가 유 물명 칭수 량건 점
평 가 유 물재 질□ 금속 □ 도토 □ 목·초제 □ 피혁 □ 직물 □ 지류 □ 기타 ( )□ 금속 □ 도토 □ 목·초제 □ 피혁 □ 직물 □ 지류 □ 기타 ( )□ 금속 □ 도토 □ 목·초제 □ 피혁 □ 직물 □ 지류 □ 기타 ( )□ 금속 □ 도토 □ 목·초제 □ 피혁 □ 직물 □ 지류 □ 기타 ( )□ 금속 □ 도토 □ 목·초제 □ 피혁 □ 직물 □ 지류 □ 기타 ( )크 기
평 가 유 물소 유 자 (단체명)출 토 지 (발견장소)출 토 지 (발견장소)
평 가 사 항시 대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 가 사 항작 자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 가 사 항보존상태□ 상 □ 중 □ 하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 가 사 항진 위□ 진품 □ 모조·복제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 가 사 항수집가치□ 유 □ 무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 가 사 항적정가격금 원 (₩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 가 사 항종합의견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평가서를 제출합니다.「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평가서를 제출합니다.「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평가서를 제출합니다.「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평가서를 제출합니다.「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평가서를 제출합니다.「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평가서를 제출합니다.「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평가서를 제출합니다.「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평가서를 제출합니다.「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포항시 유물평가위원회포항시 유물평가위원회포항시 유물평가위원회포항시 유물평가위원회포항시 유물평가위원회포항시 유물평가위원회포항시 유물평가위원회포항시 유물평가위원회포항시 유물평가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위원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유물대장

유물번호명 칭수 량사진
유물번호입 수 일평 가 액출 토 지사진
유물번호크 기시 대재 질사진
유물번호특 징사진
유물번호명 칭수 량사진
유물번호입 수 일평 가 액출 토 지사진
유물번호크 기시 대재 질사진
유물번호특 징사진
유물번호명 칭수 량사진
유물번호입 수 일평 가 액출 토 지사진
유물번호크 기시 대재 질사진
유물번호특 징사진
소 계 : 건 점소 계 : 건 점소 계 : 건 점소 계 : 건 점소 계 : 건 점소 계 : 건 점소 계 : 건 점소 계 : 건 점
총 계 : 건 점총 계 : 건 점총 계 : 건 점총 계 : 건 점총 계 : 건 점총 계 : 건 점총 계 : 건 점총 계 : 건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유 물 대 장

[별지 제11호서식]유물임시보관증

포 항 시 장직인유 물 임 시 보 관 증유 물 임 시 보 관 증유 물 임 시 보 관 증유 물 임 시 보 관 증유 물 임 시 보 관 증유 물 임 시 보 관 증유 물 임 시 보 관 증유 물 임 시 보 관 증유 물 임 시 보 관 증유 물 임 시 보 관 증유 물 임 시 보 관 증유 물 임 시 보 관 증유 물 임 시 보 관 증유 물 임 시 보 관 증
의 뢰 자 인적사항의 뢰 자 인적사항의 뢰 자 인적사항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의 뢰 자 인적사항의 뢰 자 인적사항의 뢰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보 관 유 물 목 록
보관기간보관기간보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보관사유보관사유보관사유구분구분구분□ 구입 □ 기증 □ 기탁 □ 기타□ 구입 □ 기증 □ 기탁 □ 기타□ 구입 □ 기증 □ 기탁 □ 기타□ 구입 □ 기증 □ 기탁 □ 기타□ 구입 □ 기증 □ 기탁 □ 기타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수량수량규격규격규격규격비 고비 고비 고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계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항시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2. 상기 유물이 수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항시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2. 상기 유물이 수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항시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2. 상기 유물이 수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항시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2. 상기 유물이 수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항시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2. 상기 유물이 수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항시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2. 상기 유물이 수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항시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2. 상기 유물이 수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항시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2. 상기 유물이 수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항시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2. 상기 유물이 수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항시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2. 상기 유물이 수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항시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2. 상기 유물이 수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항시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2. 상기 유물이 수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항시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2. 상기 유물이 수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항시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2. 상기 유물이 수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항시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2. 상기 유물이 수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항시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2. 상기 유물이 수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즉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인 계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 수 자인 수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확 인 자확 인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본 보관증은 유물의 도난·분실·진위 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도난·분실·진위 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도난·분실·진위 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도난·분실·진위 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도난·분실·진위 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도난·분실·진위 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도난·분실·진위 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도난·분실·진위 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도난·분실·진위 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도난·분실·진위 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도난·분실·진위 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도난·분실·진위 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도난·분실·진위 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도난·분실·진위 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도난·분실·진위 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도난·분실·진위 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유물인계인수증

연번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규 격규 격비 고비 고
계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에 보관하였던 위 유물을 정히 인수하였기에 유물인계인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에 보관하였던 위 유물을 정히 인수하였기에 유물인계인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에 보관하였던 위 유물을 정히 인수하였기에 유물인계인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에 보관하였던 위 유물을 정히 인수하였기에 유물인계인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에 보관하였던 위 유물을 정히 인수하였기에 유물인계인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에 보관하였던 위 유물을 정히 인수하였기에 유물인계인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에 보관하였던 위 유물을 정히 인수하였기에 유물인계인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에 보관하였던 위 유물을 정히 인수하였기에 유물인계인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에 보관하였던 위 유물을 정히 인수하였기에 유물인계인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에 보관하였던 위 유물을 정히 인수하였기에 유물인계인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에 보관하였던 위 유물을 정히 인수하였기에 유물인계인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소 속소 속
인 수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연 락 처연 락 처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유물대여신청서

신 청 인성 명소 속 (부서명)소 속 (부서명)
신 청 인주 소
대 상 유 물대 상 유 물대 상 유 물대 상 유 물대 상 유 물대 상 유 물대 상 유 물대 상 유 물대 상 유 물대 상 유 물
명 칭종 류종 류
유물번호수 량수 량
대여목적
대여기간보관장소보관장소
시설현황
관리방법
운반방법운반자직 위직 위
보상방법
비 고
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소장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소장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소장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소장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소장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소장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소장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소장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소장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소장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유물이용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
유물번호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수 량비 고
이용일시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
이용목적□ 학술논문 □ 학위논문 □ 연구자료 □기타( )□ 학술논문 □ 학위논문 □ 연구자료 □기타( )□ 학술논문 □ 학위논문 □ 연구자료 □기타( )□ 학술논문 □ 학위논문 □ 연구자료 □기타( )□ 학술논문 □ 학위논문 □ 연구자료 □기타( )□ 학술논문 □ 학위논문 □ 연구자료 □기타( )□ 학술논문 □ 학위논문 □ 연구자료 □기타( )□ 학술논문 □ 학위논문 □ 연구자료 □기타( )
이용인원본인 외 ( )명연번성명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주소
이용인원본인 외 ( )명
이용인원본인 외 ( )명
이용인원본인 외 ( )명
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1.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수장고출입일지

년 월년 월년 월년 월결 재유물출납원유물관리관
년 월년 월년 월년 월결 재
출입 일자출입시간출입자(자필기록)출입자(자필기록)출입자(자필기록)출입사유특기사항특기사항
출입 일자출입시간직(소속)성 명성 명출입사유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물구입 절차)

제2조(유물구입 절차)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3. 매도신청서 접수4.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5. 평가대상 유물의 감정 및 가격 평가6. 구입예정 유물 화상자료 공개7.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3조(유물구입 공고)

제3조(유물구입 공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매도접수)

제4조(매도접수)① 시장은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한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매도대상유물명세서(별지 제2호서식)3. 유물사진4.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6. 신분증 사본(개인인 경우)② 시장은 매도 신청 유물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경매유물의 구입)

제5조(경매유물의 구입) 경매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해외 경매를 포함한다) 경매운영자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매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① 시장은 시가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의 원활한 유물수집을 위하여 국내외 현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유물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제7조(유물기증)

제7조(유물기증)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증을 받는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증 신청 유물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수집가치가 없다고 판명되거나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유물기탁)

제8조(유물기탁)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의 기탁을 받는 경우 기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탁 신청 유물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④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⑤ 기탁자가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유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기탁자가 기탁기간 경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물 보관에 따른 제반비용을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유물수집예비평가회)

제9조(유물수집예비평가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포항시 유물수집예비평가회는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시로 운영한다.

제10조(유물평가위원회)

제10조(유물평가위원회)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포항시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매회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유물관리관 등 지정)

제11조(유물관리관 등 지정)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유물관리관 : 박물관 업무 담당 부서장2. 유물출납원 : 유물관리 업무 담당 학예직 공무원② 유물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을 보좌한다.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2. 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3. 소장유물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4. 수장고 운용 및 소장유물의 보관에 관한 사항5. 수장고 출입 및 소장유물의 수리ㆍ복원, 열람ㆍ복제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유물출납)

제12조(유물출납)① 유물관리관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물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유물출납원은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유물출납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유물의 출납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④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의 부재중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물관리관은 사후에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유물의 관리)

제13조(유물의 관리)① 시장은 대여ㆍ이관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의 경우에도 시 소유의 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소독 등의 보존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유물이 외부로부터 수장고로 반입될 경우에는 방충, 방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유물출납원은 매월 소장유물 현황을 작성하여 유물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소장유물 중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유물의 인수ㆍ인계)

제14조(유물의 인수ㆍ인계) 유물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물을 인수ㆍ인계할 때에는 유물대장에 따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유물의 일시보관)

제15조(유물의 일시보관)① 시장은 구입이나 기증 등의 평가ㆍ심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박물관 또는 수장고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유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임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집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에 대하여 수집 제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에 일시적으로 보관한 유물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인계인수증에 확인ㆍ서명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유물의 대여)

제16조(유물의 대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유물을 대여할 수 있으며, 유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ㆍ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ㆍ공립 과학관 및 등록 과학관3.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 교육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여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③ 소장유물을 대여한 기관은 유물의 반ㆍ출입에 필요한 촬영ㆍ기록ㆍ포장ㆍ운반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대여 유물의 수리ㆍ복원 또는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유물의 이용)

제17조(유물의 이용)① 유물의 열람 또는 촬영ㆍ탁본ㆍ모사ㆍ실측 등(이하 “복제”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이하 “이용”이라 한다)를 허가할 경우에는 유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규정 및 준수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유물의 이용은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출납원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18조(준수사항)

제18조(준수사항) 유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1.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할 것2. 복제 결과물은 허가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3. 복제 결과물을 사용할 경우, 시 소장유물임을 명시할 것

제19조(이용의 제한ㆍ취소)

제19조(이용의 제한ㆍ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저작권 또는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유물의 안전관리 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0조(이용의 연기)

제20조(이용의 연기) 시장은 이용 허가 후 유물의 분실ㆍ훼손의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유물의 이용을 연기할 수 있다.

제21조(수장고 출입)

제21조(수장고 출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한다.1.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2. 학예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무원에게 수장고의 무인경비시스템 출입자격을 부여하고, 보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과 같이 출입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④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2. 흡연ㆍ음주 등의 행위3. 그 밖에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⑤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장고출입일지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물출납원은 그 사항을 점검하여 매월 유물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