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때법 제21조제1항10015020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제5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2030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2040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1020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4호1020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2025.12.10.>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 서식(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무무무무유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4.12.11.>

별지 제3호 서식(유료화장실 신고필증)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ꃡ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ꃡ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ꃡ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ꃡ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ꃡ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ꃡ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ꃡ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ꃡ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ꃡ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ꃡ포항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24.1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 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12.11.]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개정 2024.12.11.>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등을 말한다.<개정 2009.10.13, 2024.12.11.>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10.13., 2024.12.11.>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제목개정 2024.12.11.]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11.>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공중화장실등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12.11.>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등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12.11.>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10.13>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항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2.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문제 또는 관리자의 현장 대응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11.]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2.11.>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자로서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개정 2009.10.13., 2024.12.11.>2. 화장실 내·외의 부대시설 설치자 및 물품등의 판매자와 주변시설의 운영자3.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4.12.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공중화장실등의 위생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11.>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4.12.11.>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② 시장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12.11.>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4.12.11.>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12.11.]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24.12.11.>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11.12.>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

제13조(편의용품 등 지원)

제13조(편의용품 등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11.>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11.>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2. 남성과 여성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11.>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12.11.]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12.11.>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개정 2024.12.11.>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12.11.>

제19조(관리부서의 지정)

제19조(관리부서의 지정) 사업의 목적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 부서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

제20조(권한의 위임 등)

제20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4.12.11.>1. 공중화장실등의 현황·실태 조사, 청소 및 유지관리2. 이동화장실 관리 및 점검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12.11.>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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