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 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 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 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 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 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 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 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 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 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 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 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 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 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 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 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 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