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

평가부문평가부문평 가 항 목배점비고
주택 규모 (40점)주택 규모 (40점)40㎡이하40
주택 규모 (40점)주택 규모 (40점)40㎡초과 60㎡이하35
주택 규모 (40점)주택 규모 (40점)60㎡초과 국민주택규모(85㎡)이하30
주택 규모 (40점)주택 규모 (40점)국민주택규모(85㎡)초과25
노후도 (30점)노후도 (30점)경과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30
노후도 (30점)노후도 (30점)준공 후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과25
노후도 (30점)노후도 (30점)준공 후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과20
노후도 (30점)노후도 (30점)준공 후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과15
보조금 (30점)보조금 (30점)300만원 미만30
보조금 (30점)보조금 (30점)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25
보조금 (30점)보조금 (30점)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0
보조금 (30점)보조금 (30점)500만원15
가점복지대상자 (10점)건축물 소유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10
가점복지대상자 (10점)건축물 소유자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10
가점복지대상자 (10점)건축물 소유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10
가점관내업체 (10점)포항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공사업체와 계약한 경우10
감점감점최근 2년 이내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포기한 경우-10
감점감점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된 경우-20
감점감점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12.10.>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제6조제3항 관련)
 
 

 < 비 고 >
 1.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다자녀가정: 건축물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경우
 ※ 동점인 경우에는 노후도 → 주택 규모 → 보조금이 적은 순으로 선정
 ※ 복지대상자 가점의 경우 중복 적용불가

[별지 제1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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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총공사비원원건물규모연면적 ㎡ (지하 / 지상 )연면적 ㎡ (지하 / 지상 )
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적용대상 총공사비원원건물규모연면적 ㎡ (지하 / 지상 )연면적 ㎡ (지하 / 지상 )
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원 신청액원원건물규모연면적 ㎡ (지하 / 지상 )연면적 ㎡ (지하 / 지상 )
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지 원 신 청 명 세공사기간
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기업을 말함)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에 소유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한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업내용규격(설치면적)모델명, 개수 등비 용비 고
예) 창호교체건물전체(200㎡)ㅇㅇㅇ창호 100cm x 150cm 20개 120cm x 200cm 5개3,000,000원
계
건 축 주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건 축 주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시 공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시 공 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지 원 신 청 내 역대 상 지
지 원 신 청 내 역총 공사비원원건물규모연면적 ㎡ (지하 / 지상 )
지 원 신 청 내 역건축주 공사보증금원원
지 원 신 청 내 역지원 신청액원원
본인은 귀 청에서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본인은 귀 청에서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본인은 귀 청에서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본인은 귀 청에서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본인은 귀 청에서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본인은 귀 청에서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 . ~ . . ( 개월) 
3. 건축물 현황

※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외 몇 인으로 기재한다.
4. 에너지사용량(신청일 기준 전년도 1년간)

※ 한국전력 및 도시가스 등에서 발급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5. 사업내용(구체적으로 적시할 것)

6. 그 밖의 사항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 (업종: )
 - 소재지: 
 -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
 ○ 현황사진
 ○ 설계서, 내역서 : 별도첨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신고서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대 상 지대 상 지
공사 개요건물규모지하 / 지상지하 / 지상연면적(㎡)
공사 개요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공 사 시공자대표자회사명
공 사 시공자주 소
공 사 시공자계약금액원원
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별지 제3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대 상 지대 상 지
공사 개요건물규모지하 / 지상지하 / 지상연면적(㎡)
공사 개요착 수 일완 료 일
공 사 시공자대 표 자회 사 명
공 사 시공자주 소
공 사 시공자계약금액원원
구분※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증ㆍ개축 □ 대수선 □ 기타※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증ㆍ개축 □ 대수선 □ 기타※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증ㆍ개축 □ 대수선 □ 기타※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증ㆍ개축 □ 대수선 □ 기타※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증ㆍ개축 □ 대수선 □ 기타
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완료보고서구비서류 : 사업완료보고서구비서류 : 사업완료보고서구비서류 : 사업완료보고서구비서류 : 사업완료보고서구비서류 : 사업완료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사업체(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대 상 지대 상 지대 상 지
지 원 신 청 내 역대 상 지대 상 지
지 원 신 청 내 역총 공사비총 공사비원원건물규모연면적 ㎡ (지하 / 지상 )연면적 ㎡ (지하 / 지상 )
지 원 신 청 내 역적용대상 총 공사비적용대상 총 공사비원원적용대상 총 공사비 대비 지원신청액 비율%%
지 원 신 청 내 역지원 신청액지원 신청액원원적용대상 총 공사비 대비 지원신청액 비율%%
지 원 신 청 내 역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지 원 신 청 내 역입금계좌입금계좌
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관련 서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5.12.10.>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적용대상)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적용대상)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인 것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과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ㆍ용도변경ㆍ대수선ㆍ수선3. 실내 마감재를 친환경 자재(환경ㆍ탄소성적표지 제품 등)로 사용4.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 관리공단 인증) 등으로 변경(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5.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6. 빗물이용시설 설치7.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8. 냉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 보일러, 냉난방기기 등)9.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기준)

제5조(보조금 지원기준)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동일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받은 경우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사업착수 및 완료신고)

제7조(사업착수 및 완료신고)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를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지원 대상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 시기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지원 대상자가 건축물 조성 사업을 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착수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지급 등)

제8조(지원금 지급 등)① 지원 대상자가 건축물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이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내용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포항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포항시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 개최 시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10.>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 또는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이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지역건축사회2.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도시·조경·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3. 대학에서 건축·도시·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개정 2025.12.10.>5.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전문가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지원)

제13조(수당 등 지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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