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

품 목품 목경매시간경매장소
청과부류과실류04:00 ~ 경매종료시까지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동 경매장
청과부류채소류 및 기타 작물류04:00 ~ 경매종료시까지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동 및 트럭단위판매 경매장
수산부류수산품목 전부04:00 ~ 경매종료시까지포항시수산물도매시장 내 경매장
그 밖의 품목단순가공 농산품 등04:00 ~ 경매종료시까지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동 및 트럭단위판매 경매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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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

별표 2(거래관계자의 복장)

거래관계자표시구분바탕색표시글자
경매사모자군청색앞면에 황색 글씨로 “경매사”라 표시
중도매인모자주된 경매 참가 도매법인별 표시앞면에 중도매업 허가번호 표시
매매참가인모자주된 경매 참가 도매법인별 표시앞면에 매매참가인 등록번호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거래관계자의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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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격, 색깔, 글씨 등은 시장별로 별도 정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시간)

제2조(영업시간) ①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별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시 장 명 영업시간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04:00 ~ 22:00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 04:00 ~ 22:00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제3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삭제 2014.11.4>1. <삭제 2014.11.4>2. <삭제 2014.11.4>3. <삭제 2014.11.4>4. <삭제 2014.11.4>

제4조(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

제4조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 ① 조례 제69조에 따라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일시적으로 출하물량 증가로 경매장시설이 부족하여 임시경매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경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거래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거래관계자의 표시)

제5조(거래관계자의 표시) ① 조례 제87조에 따라 도매시장 내에서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 거래관계자는 거래참가증을 패용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거래관계자에게 별표 2에 정하는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1.4>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매시장별ㆍ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이라 한다)별ㆍ부류별로 구분이 가능한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도매업무의 대행)

제6조(도매업무의 대행) 조례 제121조에 따른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업무대행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조례 제91조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부류의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2. 시장이 판단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적격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없을 경우, 다른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제7조(장비의 확보)

제7조(장비의 확보) ① 조례 제113조에 따라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 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1. 전자경매기 및 전산처리(컴퓨터)장비, 전자식 계량기2. 수송차량 및 하역장비3. 방송시설, 메가폰, 청소 및 방역장비4.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5. 도매시장의 쾌적한 환경 및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비 및 용기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29.>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조례 제83조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에 산입하지 않는 농산물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5.12.29.>1.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매매되기 전 농산물의 저온창고 보관비중(매매되기 전 국내산농산물의저온창고 보관 물량/전체 거래물량) × 저온창고 시설사용료<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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