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따라 포항시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2020.9.29.>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2. 환지처분 업무3. 농지의 교환 분합4. 그 밖에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9.29.>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수혜자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9.29.>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위원(기본구성 인원수는 30명으로 하되 수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 20명마다 1명을 추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29.>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9.29.>③ 위원은 사업지역의 시의원과 각 사업지구내의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자격자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9.29.>④ 제3항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지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재적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수혜자 회의에서 선출된 자(자연마을단위로 호선도 가함)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9.29.>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9.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9.29.>1. 종전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2. 일시 이용지 및 환지지정에 관한 사항3.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손실 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개정 2009.10.13,2020.9.29.>4. 수혜자 부담금(노력, 현물 등 포함)의 결정과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9.>5.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9.29.>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9.29.>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지구사업이 완료(환지처분 포함)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0.9.29.>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9.29.>②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3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9.>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29.>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2명 또는 3명을 두되 시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0.9.29.>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20.9.29.>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정한 출석위원 5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11조

제11조 삭제<2020.9.29.>

제12조(토지의 가격평정)

제12조(토지의 가격평정)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개정 2020.9.29.>② 토지가격을 평정할 때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심사결정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0.9.29.>③ 법 제40조에 따른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13, 2020.9.29>

제13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13조(일시 이용지의 지정)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29.>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한곳에 집단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에서 정산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③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 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

제14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① 제13조에 따른 지정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② 제13조에 따른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9.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결정하되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9.29.>

제15조(환지 교부)

제15조(환지 교부)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해당 환지계획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9.29.>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이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6조(환지청산)

제16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17조(환지청산금의 취급)

제17조(환지청산금의 취급)①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환지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청산금의 공탁)

제18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급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9.>

제19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제19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그 밖의 공작물 포함)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1. 법 제11조 각 호에 규정한 권리가 없어지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20.9.29.>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제20조(규칙)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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