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농업 및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29., 2016.12.29., 2017.12.27.>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6.12.29.>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개정 2013.10.29., 2016.12.29.>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10.29>1.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출연금2. 농촌 투·융자 재원 등 국고지원금3. 그 밖의 기금운용 수익금 등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시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개정 2013.10.29., 2016.12.29.>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6.12.29.> <개정 2021.3.30.,2026.4.22.>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업을 위한 융자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에 사용한다.<개정 2013.10.29>1. 농업 시설장비 현대화사업2. 농촌 소득증대사업3.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4. 대체작목개발과 생산사업5. 품목별 수출협업단지 육성 사업 <개정 2017.12.27.>6.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 <개정 2017.12.27.>7.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 산업 육성 사업 <개정 2017.12.27.>8. 농업 재해발생에 따른 복구 및 농촌구조개선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개정 2013.10.29., 2017.12.27.>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6.12.29.>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7, 2013.10.29, 2021.3.30.>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포항시를 관할하는「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10.13, 2013.10.29., 2017.12.27.>③ 시장은 기금의 융자와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기금출납원의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총괄 회계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며, 수수료 지급 대상 업무와 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10.29., 2017.12.27.>⑤ 제3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기금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따라 위탁 사무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0.29>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0.29>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개정 2013.10.29, 2021.3.30.>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13.10.29, 2021.3.30.>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17.12.27.>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개정 2013.10.29, 제3호에서 이동 2017.12.27.>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한다.<개정 2013.10.29., 2017.12.27., 2021.3.30.>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7.12.27.>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7.> <개정 2021.3.30.>1. 시의회 의원2.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업무담당 부서장<개정 2021.3.30.>3. 농·축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⑥ 제5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개정 2021.3.30.>⑦ 심의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12.27.> <개정 2021.3.30.>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개정 2021.3.30.>[본조신설 2016.12.29.]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2013.10.29>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개정 2013.10.29>3. 기금의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의 융자계획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3.10.29>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0.29., 2016.12.29., 2017.12.27.>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9>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개정 2013.10.29,2020.5.26.>2. <삭제 2020.5.26.>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7.12.27.,2020.5.26.>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10.29>1. 농업인2.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농업관련 기업체3. 농산물수출업체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붙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3.10.29>
제10조(융자금의 한도)
제10조(융자금의 한도) 기금의 융자 대상별 융자금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3.10.29>1. 농업인 : 1억원<개정 2013.10.29>2.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 조직과 수출업체 : 2억원<개정 2013.10.29>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 등)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 등) 제4조제1항의 융자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시기, 융자기간, 상환방법, 상환이율, 연체 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0.29>
제12조(융자금의 회수)
제12조(융자금의 회수) 기금관리수탁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3.10.29>1.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2. <삭제 2016.12.29.>3.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4. 농업인의 경우 포항시 외 지역으로 전출할 때<개정 2016.12.29.>5. 그 밖에 기금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회수를 결정할 때<개정 2013.10.29>
제13조(상환기간의 연장)
제13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내에 융자기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0.29>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연체 이자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10.29>
제14조(융자의 금지)
제14조(융자의 금지)①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선정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향후 2년간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10.29>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개정 2013.10.29>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하였을 때<개정 2016.12.29.>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4.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5. 융자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29.>③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서 다시 융자 할 수 없다.<신설 2017.12.27.>
제15조(점검 등)
제15조(점검 등) 시장은 기금관리수탁기관과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업무, 기금운용 및 관리상황, 사업이행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29>
제16조(기금의 결산)
제16조(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기금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9>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29>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한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29., 2017.12.27.>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10.29>② <삭제 2021.3.3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0.29.>